FSS SANCTION · 4477

기업금융전략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30일)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소속 설계사 3명 각각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30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기업금융전략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1.12.19.~2012.6.1.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15건의보험계약에 대해 총 22회에 걸쳐 3.8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업금융전략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등 3명은 2011.12.19.~2012.6.1.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15건의보험계약에 대해 총 22회에 걸쳐 3.8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기업금융전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업금융전략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은 2011.12.19.~2012.6.1.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15건의보험계약에 대해 총 22회에 걸쳐 3.8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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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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