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인슈앤에셋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90일), 과태료(1천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11.1.~2012.10.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에게 KDB생명보험(주)의 ‘무배당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128백만원(관련계약 : 231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11.1.~2012.10.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에게 KDB생명보험(주)의 ‘무배당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128백만원(관련계약 : 231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11.1.~2012.10.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에게 KDB생명보험(주)의 ‘무배당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128백만원(관련계약 : 231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