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0)
금융감독원 · 2014-0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5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2명,견책(상당)7명,주의(상당)23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2008.7.14.~2012.11.21.기간중 □□□㈜ 등 4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 하면서 ㈎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전결권 위반)주1)□□□㈜와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30억 24백만원을 부당 지급주2)하였고,
□□㈜로부터 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및 임대료 30백만원을 받지 않았음주3) ㈏ ㈜◯◯◯는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채권서류 회수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결권을 위반주4)하여 동사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는 2008.12.12.신설되어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동 업체가 신설되기 전인 2008.12.2.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2008.9.23.상환과 동시에 재대출한 ▧▧▧㈜에 대한 8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1억 60백만원의 채권회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음 주1)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08.12.3.□□□㈜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2010.10.27.□□□㈜에 채권추심업무 추가 위임 주2)2008.12.1.□□□㈜와 업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21.~2012.11.21.기간중 29억 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초단기 금융채권(여신)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을 발송 (2012.12.10.및 2012.12.11.)하여 위탁수수료 시세를 확인(2개사가 제시한 수수료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액 산출) 2010.1월~2011.10월 기간중 □□□㈜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근을 하거나 旣퇴직한 직원 29명에 대한 수수료 1억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주3)2010.2.22.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2008.12월~2010.1월 기간중 □□□㈜의 근무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2009.5월~2010.1월 기간중 □□□㈜ 근무인원 7명의 임대료 2백만원을 받지 않았음 주4)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10.7.6.㈜◯◯◯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30.기준 결산시
□
등 2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2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2억 4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6억 6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0.08%p(부당 9.26% → 정당 9.18%)과대 산정하였음 ㈏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9,87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422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6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11억 4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1%p(부당 10.18% → 정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 2012.9.30.기준 가결산시 ㈜
◇
등 9,12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168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78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305억 57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4%p(부당 10.14% → 정당 8.60%)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고,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 2006.3.31.~2012.3.30.기간중 ① 247건,274억 4백만원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12.9.30.현재 97억 8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②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에 대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80억원을 재대출 취급하고 상각대출채권 차주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하여 40건,12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주)등 총 366억 24 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주)부실발생 및 상각으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적격 차주 ◯◯◯ 등 25개 차주에 대해 이자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대출 68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10.4.15.~2012.11.14.기간중 상각 및 이자감면 등으로 손해를 끼친 대출 비적격자 15명에 대하여 11억 52백만원의 대출 취급 ㈏ 2006.3.14.~ 2012.2.14.기간중 ㈜
◇
등 32개 업체에 대하여 136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중 64억 23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2012.12.31.현재 영업구역인 서울에 소재하는 차주에 대하여 총 신용 공여 2조 1,660억원의 37.9%인 8,206억원을 신용공여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총신용공여의 50%,1조 830억원)에 12.1%p(2,624억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준수
대출이자 부당 감면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고,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대출취급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2008.9.23.□□□㈜ 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2008.5.6.감정평가액 231억원)이 대출 원리금(135억 85백만원)을 초과함에도 대출이자 55억 85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011.7.7.~2012.7.30.기간중 ㈜◯◯◯ 등 1,070개 차주,41억 38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사후승인 포함)연체 및 정상이자 3억 43백만원을 부당 감면하였음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금융감독원의 검사(2012.7.9.~2012.7.29.)에서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이후,기존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2.8.30.~2012.8.31.기간중 대출모집인 4개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신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점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재차 초래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출모집인과의 계약 해지
현장검사시 허위자료 제출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2011.3.14.~ 2011.3.18.기간중 동 저축은행 검사팀이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면서 금융 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허위 진술하였음 □□□은 원본보고서 내용중 ‘◯◯◯ 여신은 2010년 10월부터 연체,2010년 12월 △△△ 대출금으로 연체정리’등이 적시된 18장중 3장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하였고, 자체 점검 당시 ◯◯◯·△△△ 건의 문제점은 전혀 인지한바 없고 금융감독원 검사역 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진술하였으며,(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원본 보고서를 제시하자 □□□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식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 2012.11월경 해당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에게 ◯◯◯ 여신의 문제점이 기술된 엑셀파일의 삭제를 지시하였음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은 1999.11.27.부터 ㈜◯◯◯(□□□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재직)의 감사로 재직하면서,2006.10.10.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이번 검사착수일(2012.11.19.)현재까지 ㈜◯◯◯ 감사 직무를 겸직하였음(2013.5.10. 사임하였음)
전산관리업무 불철저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잔액이 대출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동 잔액을 이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취급시 업무방법서상 대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원리금 부분 이체 시스템 구축 -업무방법서에 따라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변경
자회사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부당 수탁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2008.11.10.부산에이치케이저축 은행과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해지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2009.3.25.~2012.12.5.기간중 10,306개 차주의 대출금 640억 7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을 지연하거나 미등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등을 등록 및 수정
위반사항 1
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2008.7.14.~2012.11.21.기간중 □□□㈜ 등 4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 하면서 ㈎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전결권 위반)주1)□□□㈜와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30억 24백만원을 부당 지급주2)하였고,
□□㈜로부터 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및 임대료 30백만원을 받지 않았음주3) ㈏ ㈜◯◯◯는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채권서류 회수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결권을 위반주4)하여 동사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는 2008.12.12.신설되어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동 업체가 신설되기 전인 2008.12.2.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2008.9.23.상환과 동시에 재대출한 ▧▧▧㈜에 대한 8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1억 60백만원의 채권회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음 주1)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08.12.3.□□□㈜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2010.10.27.□□□㈜에 채권추심업무 추가 위임 주2)2008.12.1.□□□㈜와 업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21.~2012.11.21.기간중 29억 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초단기 금융채권(여신)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을 발송 (2012.12.10.및 2012.12.11.)하여 위탁수수료 시세를 확인(2개사가 제시한 수수료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액 산출) 2010.1월~2011.10월 기간중 □□□㈜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근을 하거나 旣퇴직한 직원 29명에 대한 수수료 1억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주3)2010.2.22.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2008.12월~2010.1월 기간중 □□□㈜의 근무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2009.5월~2010.1월 기간중 □□□㈜ 근무인원 7명의 임대료 2백만원을 받지 않았음 주4)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10.7.6.㈜◯◯◯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금융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0조 「이사회 규정」 제10조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제4조, 제15조, 제39조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지침」 제23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30.기준 결산시
□ 등 2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2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2억 4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6억 6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0.08%p(부당 9.26% → 정당 9.18%)과대 산정하였음 ㈏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9,87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422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6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11억 4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1%p(부당 10.18% → 정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 2012.9.30.기준 가결산시 ㈜
◇ 등 9,12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168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78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305억 57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4%p(부당 10.14% → 정당 8.60%)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고,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 2006.3.31.~2012.3.30.기간중 ① 247건,274억 4백만원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12.9.30.현재 97억 8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②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에 대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80억원을 재대출 취급하고 상각대출채권 차주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하여 40건,12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주)등 총 366억 24 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주)부실발생 및 상각으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적격 차주 ◯◯◯ 등 25개 차주에 대해 이자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대출 68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10.4.15.~2012.11.14.기간중 상각 및 이자감면 등으로 손해를 끼친 대출 비적격자 15명에 대하여 11억 52백만원의 대출 취급 ㈏ 2006.3.14.~ 2012.2.14.기간중 ㈜
◇ 등 32개 업체에 대하여 136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중 64억 23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위반사항 4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최소유지비율)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12.31.현재 영업구역인 서울에 소재하는 차주에 대하여 총 신용 공여 2조 1,660억원의 37.9%인 8,206억원을 신용공여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총신용공여의 50%,1조 830억원)에 12.1%p(2,624억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준수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5
대출이자 부당 감면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고,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대출취급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2008.9.23.□□□㈜ 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2008.5.6.감정평가액 231억원)이 대출 원리금(135억 85백만원)을 초과함에도 대출이자 55억 85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011.7.7.~2012.7.30.기간중 ㈜◯◯◯ 등 1,070개 차주,41억 38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사후승인 포함)연체 및 정상이자 3억 43백만원을 부당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위반사항 6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 모집활동 등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의 검사(2012.7.9.~2012.7.29.)에서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이후,기존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2.8.30.~2012.8.31.기간중 대출모집인 4개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신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점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재차 초래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출모집인과의 계약 해지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조, 제18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위반사항 7
현장검사시 허위자료 제출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시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2011.3.14.~ 2011.3.18.기간중 동 저축은행 검사팀이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면서 금융 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허위 진술하였음* *□□□은 원본보고서 내용중 ‘◯◯◯ 여신은 2010년 10월부터 연체,2010년 12월 △△△ 대출금으로 연체정리’등이 적시된 18장중 3장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하였고, 자체 점검 당시 ◯◯◯·△△△ 건의 문제점은 전혀 인지한바 없고 금융감독원 검사역 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진술하였으며,(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원본 보고서를 제시하자 □□□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식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 2012.11월경 해당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에게 ◯◯◯ 여신의 문제점이 기술된 엑셀파일의 삭제를 지시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위반사항 8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은 1999.11.27.부터 ㈜◯◯◯(□□□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재직)의 감사로 재직하면서,2006.10.10.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이번 검사착수일(2012.11.19.)현재까지 ㈜◯◯◯ 감사 직무를 겸직하였음(2013.5.10. 사임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위반사항 9
전산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시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하며,일반자금대출은 5년 이내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잔액이 대출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동 잔액을 이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취급시 업무방법서상 대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원리금 부분 이체 시스템 구축 -업무방법서에 따라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변경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제34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위반사항 10
자회사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부당 수탁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열거된 업무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만을 영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2008.11.10.부산에이치케이저축 은행과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해지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11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전산망 포함)등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연체 등”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해당 연체사유 등이 해소된 날로 하며,구체적인 해제사유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09.3.25.~2012.12.5.기간중 10,306개 차주의 대출금 640억 7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을 지연하거나 미등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등을 등록 및 수정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제20조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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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5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2명,견책(상당)7명,주의(상당)2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2008.7.14.~2012.11.21.기간중 □□□㈜ 등 4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 하면서 ㈎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전결권 위반)주1)□□□㈜와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30억 24백만원을 부당 지급주2)하였고,
□□㈜로부터 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및 임대료 30백만원을 받지 않았음주3) ㈏ ㈜◯◯◯는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채권서류 회수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결권을 위반주4)하여 동사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는 2008.12.12.신설되어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동 업체가 신설되기 전인 2008.12.2.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2008.9.23.상환과 동시에 재대출한 ▧▧▧㈜에 대한 8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1억 60백만원의 채권회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음 주1)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08.12.3.□□□㈜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2010.10.27.□□□㈜에 채권추심업무 추가 위임 주2)2008.12.1.□□□㈜와 업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21.~2012.11.21.기간중 29억 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초단기 금융채권(여신)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을 발송 (2012.12.10.및 2012.12.11.)하여 위탁수수료 시세를 확인(2개사가 제시한 수수료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액 산출) 2010.1월~2011.10월 기간중 □□□㈜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근을 하거나 旣퇴직한 직원 29명에 대한 수수료 1억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주3)2010.2.22.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2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2008.12월~2010.1월 기간중 □□□㈜의 근무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2009.5월~2010.1월 기간중 □□□㈜ 근무인원 7명의 임대료 2백만원을 받지 않았음 주4)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10.7.6.㈜◯◯◯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금융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제3조의2
「내부통제기준」제8조,제10조
「이사회 규정」제10조
「계약사무 처리지침」제2조,제4조,제15조,제39조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지침」제23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30.기준 결산시 □
□ 등 2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2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2억 4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6억 6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0.08%p(부당 9.26% → 정당 9.18%)과대 산정하였음 ㈏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9,87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422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6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11억 4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1%p(부당 10.18% → 정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 2012.9.30.기준 가결산시 ㈜◇
◇ 등 9,12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168억 8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78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305억 57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4%p(부당 10.14% → 정당 8.6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고,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 2006.3.31.~2012.3.30.기간중 ① 247건,274억 4백만원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12.9.30.현재 97억 8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②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에 대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80억원을 재대출 취급하고 상각대출채권 차주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하여 40건,12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주)등 총 366억 24 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주)부실발생 및 상각으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적격 차주 ◯◯◯ 등 25개 차주에 대해 이자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대출 68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10.4.15.~2012.11.14.기간중 상각 및 이자감면 등으로 손해를 끼친 대출 비적격자 15명에 대하여 11억 52백만원의 대출 취급 ㈏ 2006.3.14.~ 2012.2.14.기간중 ㈜◇
◇ 등 32개 업체에 대하여 136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중 64억 23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내지 제5조,제121조,제121조의2,제124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최소유지비율)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12.31.현재 영업구역인 서울에 소재하는 차주에 대하여 총 신용 공여 2조 1,660억원의 37.9%인 8,206억원을 신용공여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총신용공여의 50%,1조 830억원)에 12.1%p(2,624억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준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대출이자 부당 감면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고,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대출취급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2008.9.23.□□□㈜ 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2008.5.6.감정평가액 231억원)이 대출 원리금(135억 85백만원)을 초과함에도 대출이자 55억 85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011.7.7.~2012.7.30.기간중 ㈜◯◯◯ 등 1,070개 차주,41억 38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사후승인 포함)연체 및 정상이자 3억 43백만원을 부당 감면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대출규정」제43조의3
「업무방법서」제2조,제52조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 모집활동 등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2012.7.9.~2012.7.29.)에서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이후,기존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2.8.30.~2012.8.31.기간중 대출모집인 4개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신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점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재차 초래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출모집인과의 계약 해지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제1조,제18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
현장검사시 허위자료 제출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시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2011.3.14.~ 2011.3.18.기간중 동 저축은행 검사팀이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면서 금융 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허위 진술하였음* *□□□은 원본보고서 내용중 ‘◯◯◯ 여신은 2010년 10월부터 연체,2010년 12월 △△△ 대출금으로 연체정리’등이 적시된 18장중 3장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하였고, 자체 점검 당시 ◯◯◯·△△△ 건의 문제점은 전혀 인지한바 없고 금융감독원 검사역 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진술하였으며,(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원본 보고서를 제시하자 □□□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식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 2012.11월경 해당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에게 ◯◯◯ 여신의 문제점이 기술된 엑셀파일의 삭제를 지시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주의사항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은 1999.11.27.부터 ㈜◯◯◯(□□□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재직)의 감사로 재직하면서,2006.10.10.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이번 검사착수일(2012.11.19.)현재까지 ㈜◯◯◯ 감사 직무를 겸직하였음(2013.5.10. 사임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
전산관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시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하며,일반자금대출은 5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잔액이 대출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동 잔액을 이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2013.1.25.)현재까지 대출취급시 업무방법서상 대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원리금 부분 이체 시스템 구축 -업무방법서에 따라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변경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제34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제6조
자회사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부당 수탁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열거된 업무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만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2008.11.10.부산에이치케이저축 은행과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해지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전산망 포함)등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연체 등”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해당 연체사유 등이 해소된 날로 하며,구체적인 해제사유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야 함에도, 2009.3.25.~2012.12.5.기간중 10,306개 차주의 대출금 640억 7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을 지연하거나 미등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등을 등록 및 수정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제20조 (참고)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상호저축은행법」제40조(과태료)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를 적용 (서울) 에이치케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검사업무 500만원 저축은행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위반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5백만원)의 100%인 500만원 부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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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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