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80

더블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0)

금융감독원 · 2014-0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21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1명,문책경고 2명,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상당)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1.11.16.~2013.5.21.기간중 대주주인 ㈜□□□의 ◯◯◯ 등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건,2억 3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2.6월말 자기자본의 3.28%)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소

대출취급 불철저 ㈎ 2010.2.11.~ 2013.3.21.기간중

□ 등 9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93건,총 158억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53%p초과(초과 금액 62억 42백만원)하였음 ㈏ 2010.12.28.~ 2013.1.23.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5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총 5건,1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미실시 2011.9.28.~2012.3.29.기간중

□ 등 2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총 26건,20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면서 자체 책임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 책임심의 실시

내부통제 불철저 2011.8.21.부터 이번 검사종료일(2013.7.3.)현재까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정기감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1.16.~2013.5.21.기간중 대주주인 ㈜□□□의 ◯◯◯ 등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건,2억 3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2.6월말 자기자본의 3.28%)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위반사항 2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및 채권보전․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10.2.11.~ 2013.3.21.기간중

등 9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93건,총 158억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53%p초과(초과 금액 62억 42백만원)하였음 ㈏ 2010.12.28.~ 2013.1.23.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5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총 5건,1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위반사항 3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미실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을 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9.28.~2012.3.29.기간중

등 2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총 26건,20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면서 자체 책임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 책임심의 실시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위반사항 4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자산규모 2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 은행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각종 한도의 설정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위반사항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감사계획에 의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8.21.부터 이번 검사종료일(2013.7.3.)현재까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정기감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감사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광주)더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21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1명,문책경고 2명,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상당)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11.16.~2013.5.21.기간중 대주주인 ㈜□□□의 ◯◯◯ 등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건,2억 3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2.6월말 자기자본의 3.28%)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제30조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및 채권보전․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10.2.11.~ 2013.3.21.기간중 □

□ 등 9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93건,총 158억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53%p초과(초과 금액 62억 42백만원)하였음 ㈏ 2010.12.28.~ 2013.1.23.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5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총 5건,1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5조,제38조의2,제121조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미실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을 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011.9.28.~2012.3.29.기간중 □

□ 등 2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총 26건,20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면서 자체 책임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 책임심의 실시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조

「감사규정」제27조의3

내부통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자산규모 2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 은행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각종 한도의 설정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위반사항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감사계획에 의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1.8.21.부터 이번 검사종료일(2013.7.3.)현재까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정기감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감사규정」제6조 (참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1백만원 (단위 :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구 분 산정근거 불법 신용공여 216 과징금 부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2012.12월말 기준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이후 취급액)산정 자기자본의 2.74%)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비율(20%)을 43.2 법정최고액 곱하여 산정 (216×20/100) 기본과징금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법정 21.6 (a) 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43.2×50/100) 가중금액 - (b) 감경금액 - (c) 부과 과징금 21 (a+b-c)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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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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