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1-15)
금융감독원 · 2014-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주요 위반사항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보험업법」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위반사항 1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보험업법」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및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제10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8,409백만원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840백만원
기준금액에「보험업법」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329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준금액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을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분의 7을 적용 가중금액 :45백만원
최근 3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10%를 가중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가중 *기본과징금×(위반일수-1)×0.1% 감경금액 :164백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 :210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이하 1,000,000,000원 10/100 7/10 70,000,000원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초과 7,409,805,305원 10/100 7/20 259,343,185원 100억원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8,409,805,305원 - - 329,343,185원 ∙ 최근 3년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과징금의 10% 가중 가중여부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기본과징 금의 조정 하여 가중 ∙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감경여부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 기본과징금 329,343,185원 조정후 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45,449,359원 210,120,952원 ∙ 감경금액 산정 △ 164,671,592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10,120,952원 감액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210,000,000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