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83

대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07)

금융감독원 · 2014-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2명 직원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2010.9.23.~2013.6.30기간중 대주주

□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임차보증금 50억)하여 사용하면서,대주주 □□□의 관계회사인

◇ 및 ㈜◯◯◯이 사용하던 면적[13층(전체 752.4m2)중 386.8m2]의 임차료(64백만원)및 관리비(약 73백만원)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1․2층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 입주 585백만원(임차보증금)0.04(감정평가법인의 보증금운용이율 조정)/1233개월 <시정대상사항> -미사용 임차면적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및 기지급한 관리비 회수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4.7.2.~2013.5.15.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356건,83억 8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18백만원 수취)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3.6월말 결산시 ㈜

□ 등 14개 차주의 대출금 9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76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 으로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4.07%p(정당 19.94% → 부당 24.01%)과대 산정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9.23.~2013.6.30기간중 대주주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임차보증금 50억)하여 사용하면서,대주주 □□□의 관계회사인

및 ㈜◯◯◯이 사용하던 면적[13층(전체 752.4m2)중 386.8m2]의 임차료**(64백만원)및 관리비(약 73백만원)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1․2층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 입주 **585백만원(임차보증금)*0.04(감정평가법인의 보증금운용이율 조정)/12*33개월 <시정대상사항> -미사용 임차면적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및 기지급한 관리비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2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4.7.2.~2013.5.15.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356건,83억 8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18백만원 수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6월말 결산시 ㈜

등 14개 차주의 대출금 9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76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 으로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4.07%p(정당 19.94% → 부당 24.01%)과대 산정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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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2명 직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0.9.23.~2013.6.30기간중 대주주 □

□ 소유의 △△빌딩 1․2․13층*을 임차(임차보증금 50억)하여 사용하면서,대주주 □□□의 관계회사인 ◇

◇ 및 ㈜◯◯◯이 사용하던 면적[13층(전체 752.4m2)중 386.8m2]의 임차료**(64백만원)및 관리비(약 73백만원)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1․2층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 입주 **585백만원(임차보증금)*0.04(감정평가법인의 보증금운용이율 조정)/12*33개월 <시정대상사항> -미사용 임차면적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및 기지급한 관리비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4.7.2.~2013.5.15.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356건,83억 8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18백만원 수취)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 등 14개 차주의 대출금 9억 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76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결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4.07%p(정당 19.94% → 부당 24.01%)과대 산정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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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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