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07)
금융감독원 · 2014-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적경고 상당 또는 주의(주의 상당)으로 조치(통보)하여야 하나 임원 기조치(‘13.10.25.)하여 별도 조치 생략 4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2.10.30.~2013.7.24.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425개 종목,100억 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 (중개 수수료 5억 23백만원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2.10.30.~2013.7.24.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425개 종목,100억 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 (중개 수수료 5억 23백만원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상당 또는 주의(주의 상당)으로 조치(통보)하여야 하나 임원 기조치(‘13.10.25.)하여 별도 조치 생략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2.10.30.~2013.7.24.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425개 종목,100억 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 (중개 수수료 5억 23백만원 수취)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