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87

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감독원 · 201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 상당 1명,견책 1명,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2007.5.18.~2012.12.28.기간중 ㈜OOOOOO 등 1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240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29억 63백만원(자기자본의 51.6%)초과하였음 ㈏ 2007.10.11.~2011.12.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295억 7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하였음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474억원(2012.6.30.기준 자기자본 1,027억 7백만원의 46.2%)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고,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2.15.~2013.1.31.기간중 OOOOOOOO㈜ 등 15개 거래처에게 693 억 89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 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338억 80백만원의 부실 및 19억 51백만원의 용도외 유용(계열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환 용도 등)을 초래하였음 ㈏ 2008.5.20.〜2012.12.31.기간중 OOO 등 438명에게 주택담보대출 395억 49 백만원 취급시 OOO 등 266개 차주(관련 대출금 313억 6백만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일 및 사업장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적정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93~114.66%p초과(초과취급금액 26억 65백 만원)하여 취급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6건,40억 60백만원)가 차주의 개인명의 부동산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2012.02.22.~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8억 2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등이 확정된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1.7.22.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을 부과받은 前대표이사 OOO가 직무정지 기간(2011.7.28.~2011.10.27.)중 개최된 이사회(2011.8.3.및 2011.9.2.)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0.5.26.~6.15.기간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여유자금 불법 운용으로 인한 손실 초래」사유로 지적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12.31.기준 결산시 ㈜OOOOO 등 2,44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637억 4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5억 39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8.60%p (당초 1.99% → 정당 ∆6.61%)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6.30.기준 결산시 OOO 등 9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53억 5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0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6.12%p(당초 7.32% → 정당 1.20%)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5억 1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2.9.28.OOOOO(주)에게 26억 91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19억 34백만원(자기자본 806억 84백만원의 2.4%)초과하였음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 2009.11.13.및 2010.4.23.후순위채권 발행시 OOO 등 예금자 101명이 정기예·적금(33억 9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p에서 최고 7.0%p높은 금리에 따라 56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 2001.10.4.~2004.12.31.기간 중 OOO 등 예금주 9,548명에게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86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이자 과소 지급금액 지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검사기준일(2013.3.31.)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및 인천광역시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금액 5,356억 6백만원은 신용공여 총액 1조 2,649억 51 백만원의 42.3%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6,324억 76백만원)대비 7.66%p(968억 70백만원)미달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50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134건의 대출 88억 89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계열 합계 기준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07.5.18.~2012.12.28.기간중 ㈜OOOOOO 등 1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240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29억 63백만원(자기자본의 51.6%)초과하였음 ㈏ 2007.10.11.~2011.12.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295억 7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하였음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474억원(2012.6.30.기준 자기자본 1,027억 7백만원의 46.2%)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고,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고,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2.15.~2013.1.31.기간중 OOOOOOOO㈜ 등 15개 거래처에게 693 억 89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 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338억 80백만원의 부실 및 19억 51백만원의 용도외 유용(계열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환 용도 등)을 초래하였음 ㈏ 2008.5.20.〜2012.12.31.기간중 OOO 등 438명에게 주택담보대출 395억 49 백만원 취급시 OOO 등 266개 차주(관련 대출금 313억 6백만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일 및 사업장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적정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93~114.66%p초과(초과취급금액 26억 65백 만원)하여 취급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6건,40억 60백만원)가 차주의 개인명의 부동산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2012.02.22.~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8억 2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대출규정」 제4조의2, 제5조, 제8조, 제43조의4, 제121조

위반사항 3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등이 확정된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1.7.22.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을 부과*받은 前대표이사 OOO가 직무정지 기간(2011.7.28.~2011.10.27.)중 개최된 이사회(2011.8.3.및 2011.9.2.)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0.5.26.~6.15.기간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여유자금 불법 운용으로 인한 손실 초래」사유로 지적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40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12.31.기준 결산시 ㈜OOOOO 등 2,44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637억 4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5억 39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8.60%p (당초 1.99% → 정당 ∆6.61%)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6.30.기준 결산시 OOO 등 9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53억 5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0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6.12%p(당초 7.32% → 정당 1.20%)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5억 1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의5

위반사항 6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9.28.OOOOO(주)에게 26억 91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19억 34백만원(자기자본 806억 84백만원의 2.4%)초과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위반사항 7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해지시에 일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2009.11.13.및 2010.4.23.후순위채권 발행시 OOO 등 예금자 101명이 정기예·적금(33억 9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p에서 최고 7.0%p높은 금리에 따라 56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 2001.10.4.~2004.12.31.기간 중 OOO 등 예금주 9,548명에게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86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이자 과소 지급금액 지급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정기예금규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위반사항 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3.3.31.)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및 인천광역시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금액 5,356억 6백만원은 신용공여 총액 1조 2,649억 51 백만원의 42.3%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6,324억 76백만원)대비 7.66%p(968억 70백만원)미달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9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50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134건의 대출 88억 89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 상당 1명,견책 1명,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계열 합계 기준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 2007.5.18.~2012.12.28.기간중 ㈜OOOOOO 등 1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240억 5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29억 63백만원(자기자본의 51.6%)초과하였음 ㈏ 2007.10.11.~2011.12.19.기간중 ㈜OOOOOO 등 8개 실차주에게 1,295억 7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하였음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 100억원 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2.9.1.현재 474억원(2012.6.30.기준 자기자본 1,027억 7백만원의 46.2%)을 초과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고,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8.2.15.~2013.1.31.기간중 OOOOOOOO㈜ 등 15개 거래처에게 693 억 89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 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3.31.현재 338억 80백만원의 부실 및 19억 51백만원의 용도외 유용(계열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환 용도 등)을 초래하였음 ㈏ 2008.5.20.〜2012.12.31.기간중 OOO 등 438명에게 주택담보대출 395억 49 백만원 취급시 OOO 등 266개 차주(관련 대출금 313억 6백만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일 및 사업장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적정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93~114.66%p초과(초과취급금액 26억 65백 만원)하여 취급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6건,40억 60백만원)가 차주의 개인명의 부동산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2012.02.22.~2012.12.31.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8억 2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4

「대출규정」제4조의2,제5조,제8조,제43조의4,제121조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등이 확정된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1.7.22.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을 부과*받은 前대표이사 OOO가 직무정지 기간(2011.7.28.~2011.10.27.)중 개최된 이사회(2011.8.3.및 2011.9.2.)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0.5.26.~6.15.기간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여유자금 불법 운용으로 인한 손실 초래」사유로 지적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40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12.31.기준 결산시 ㈜OOOOO 등 2,44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637억 4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65억 39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8.60%p (당초 1.99% → 정당 ∆6.61%)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6.30.기준 결산시 OOO 등 9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53억 5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0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을 6.12%p(당초 7.32% → 정당 1.2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44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5억 1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의5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9.28.OOOOO(주)에게 26억 91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19억 34백만원(자기자본 806억 84백만원의 2.4%)초과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

예·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해지시에 일괄 지급 하여야 함에도, ㈎ 2009.11.13.및 2010.4.23.후순위채권 발행시 OOO 등 예금자 101명이 정기예·적금(33억 9백만원)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3%p에서 최고 7.0%p높은 금리에 따라 56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 2001.10.4.~2004.12.31.기간 중 OOO 등 예금주 9,548명에게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86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이자 과소 지급금액 지급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정기예금규정」제11조,제13조,제16조

주의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검사기준일(2013.3.31.)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및 인천광역시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금액 5,356억 6백만원은 신용공여 총액 1조 2,649억 51 백만원의 42.3%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6,324억 76백만원)대비

66%p(968억 70백만원)미달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50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134건의 대출 88억 89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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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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