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감독원 · 201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7.6.27.~2008.8.11.기간 중 ㈜OOOOO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5억 43백만원 (자기자본의 8.7%)초과하였음(2013.6월말 대손상각)
위반사항 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7.6.27.~2008.8.11.기간 중 ㈜OOOOO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5억 43백만원 (자기자본의 8.7%)초과하였음(2013.6월말 대손상각)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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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인천)인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7.6.27.~2008.8.11.기간 중 ㈜OOOOO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5억 43백만원 (자기자본의 8.7%)초과하였음(2013.6월말 대손상각)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구 분 산정 근거 신용공여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500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이후 (2008.6말 자기자본의 기준금액 취급액)산정 2.8%)*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50(500×10/100) 법정최고액 (10%)을 곱하여 산정 -위반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본과징금(a)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를 기본 25(50×50/100) 과징금으로 산정* 감경액(b) - 가중액(c) - - 부과 과징금액 25 (=a-b+c) 총 부과과징금 25 *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이나 위반행위가 1년이상 지속(2007.11.8.위반행위가 시작되어 2013.6월말 대손상각)되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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