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89

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감독원 · 201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4억 89백만원 부과 임 원 직무정지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감봉 1명,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2010.12.14.~2012.8.31.기간중 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8.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95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22.1%)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2010.3.17.~2012.6.29.기간중 ㈜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701억 58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를 해지하여 2013.3.31.현재 241억 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011.9.28.㈜OOOO에게 ㈜OOOOO 명의를 이용하여 1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대출금 전액 고정화) ㈜OOOO이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을 명시 ㈐ 2012.1.12.~2012.12.31.기간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8억 29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OOOOO]위반 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30.기준 결산시 ㈜OOOOOO 등 1,58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16억 3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5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OOOOOOO 유가증권 손상차손 26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92억 13백만원 과대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22%p (정당 13.54% → 부당 17.76%)과대 산정하였음 2012.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OO등 2,06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54억 4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5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OOOOO 등 2건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57억 21백만원을 과소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30%p(정당 9.50%→부당 16.80%) 과대 산정하였음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취득 등 2011.10.25.~2012.6.28.기간중 ㈜OOOOOO 등 2개 부실 차주 관련 담보물을 舊 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 통합본부(금융사업부)의 주도로 유입하면서 정당 감정평가액 보다 57억 21백만원 고평가된 금액으로 유입함에 따라 동액 만큼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3.3.18)현재 ㈜OOOOOO 등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125억원)에 대하여 최장 2년간 공매를 실시하지 않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72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액의 회수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3.3.31.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OOO 등 810건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 등록하고, ㈜OOO 등 262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개선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2010.12.14.~2012.8.31.기간중 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8.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95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22.1%)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2010.3.17.~2012.6.29.기간중 ㈜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701억 58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를 해지하여 2013.3.31.현재 241억 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011.9.28.㈜OOOO에게 ㈜OOOOO 명의를 이용하여 1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대출금 전액 고정화) *㈜OOOO이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을 명시 ㈐ 2012.1.12.~2012.12.31.기간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8억 29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OOOOO]위반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대출규정」 제4조의2, 제5조, 제8조, 제43조의4, 제121조, 제132조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7조 「PF대출 리스크관리모범규준」 별표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 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6.30.기준 결산시 ㈜OOOOOO 등 1,58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16억 3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5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OOOOOOO 유가증권 손상차손 26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자기자본을 292억 13백만원 과대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22%p (정당 13.54% → 부당 17.76%)과대 산정하였음 2012.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OO등 2,06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54억 4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5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OOOOO 등 2건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57억 21백만원을 과소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30%p(정당 9.50%→부당 16.8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4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취득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유입한 물건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10.25.~2012.6.28.기간중 ㈜OOOOOO 등 2개 부실 차주 관련 담보물을 舊 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 통합본부(금융사업부)의 주도로 유입하면서 정당 감정평가액 보다 57억 21백만원 고평가된 금액으로 유입함에 따라 동액 만큼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3.3.18)현재 ㈜OOOOOO 등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125억원)에 대하여 최장 2년간 공매를 실시하지 않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72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액의 회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6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3.31.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OOO 등 810건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 등록하고, ㈜OOO 등 262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위반사항 7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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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기)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억 89백만원 부과 임 원 직무정지 상당 1명,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감봉 1명,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2010.12.14.~2012.8.31.기간중 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8.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95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22.1%)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2010.3.17.~2012.6.29.기간중 ㈜OOOOOO 등 11개 차주에게 701억 58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를 해지하여 2013.3.31.현재 241억 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011.9.28.㈜OOOO에게 ㈜OOOOO 명의를 이용하여 1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대출금 전액 고정화) *㈜OOOO이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을 명시 ㈐ 2012.1.12.~2012.12.31.기간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8억 29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OOOOO]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4

「대출규정」제4조의2,제5조,제8조,제43조의4,제121조 및 제132조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제7조

「PF대출 리스크관리모범규준」<별표>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 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2.6.30.기준 결산시 ㈜OOOOOO 등 1,58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016억 3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5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OOOOOOO 유가증권 손상차손 26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92억 13백만원 과대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22%p (정당 13.54% → 부당 17.76%)과대 산정하였음 2012.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OO등 2,06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54억 4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5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OOOOO 등 2건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57억 21백만원을 과소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30%p(정당 9.50%→부당 16.80%) 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44조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취득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유입한 물건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1.10.25.~2012.6.28.기간중 ㈜OOOOOO 등 2개 부실 차주 관련 담보물을 舊 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 통합본부(금융사업부)의 주도로 유입하면서 정당 감정평가액 보다 57억 21백만원 고평가된 금액으로 유입함에 따라 동액 만큼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3.3.18)현재 ㈜OOOOOO 등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125억원)에 대하여 최장 2년간 공매를 실시하지 않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 실시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제22조의3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및 제16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72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액의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주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3.31.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OOO 등 810건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 등록하고, ㈜OOO 등 262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개선 <관련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정 근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 19,598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이후 기준금액 (자기자본 88,615의 22.1%) 취급액)산정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1,959.8(19,598×10/100) 법정최고액 (10%)을 곱하여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 기본과징금(a) 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979.9(1,960×50/100)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 감경액(b) 489.95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 979 (=a-b+c) 총 부과과징금 489*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 감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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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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