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감독원 · 201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무정지(상당)3명 직원 감봉 상당 1명,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2009.2.18.~2012.2.24.기간 중 OO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6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4.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248억 93백만원(자기자본의 41.4%)초과하였음 ㈏ 2011.6.21.㈜OOOOO에게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 15백만원(자기자본의 0.7%)초과하였음에도,개별 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120억 2천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1.6.667억원 → 2011.9.601억원(△66억원) 2012.9.27.㈜OOOOO담보물을 78억 85백만원에 유입하여 한도초과 해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0.12.28.~2011.12.19.기간 중 OOO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인 ㈜OOOOO 등 3개 차주에게 총 237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3.19.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3억 16백만원(자기자본의 13.8%)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해소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업무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 2010.3.17.~2013.1.31.기간 중 OOOOOO㈜ 등 10개 차주에게 817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채권회수대책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2013.3.31.현재 257억 9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2010.4.21.㈜OOOOO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동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2011.9.28.업력이 일천(2010.7.1.설립)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하며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OO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제공자 겸 관계사인 ㈜OOOO이 실차주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관련 대출금 전액 고정화되었음) ㈜OOOO의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2012.01.12.~2012.12.31.기간 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66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억 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타인명의〔㈜OOOOO〕 신용공여 위반 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2.6월말 결산시 ㈜OOOOOOOO 등 4,036개 차주의 대출금 548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4억 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7 억 5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p(당초 8.82% → 정당 5.10%)과대 산정하였고, ㈏ 2012.12월말 가결산시 ㈜OOOO 등 5,873개 차주의 대출금 1,388억 88 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68억 64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23%p(당초 11.09% → 정당 1.86%)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1억 43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기간중 비업무용부동산 8건(매각시 장부가액 58억 78백 만원)에 대하여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고,2012.12.31.현재 보유 중인 비업무용부동산 총 44건(장부가액 400억원)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2003.7.1.및 2006.11.17.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4억 60백만원) 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의 공매 실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위임
골프회원권 관리 불철저 2009.7.17.저축은행 소유 골프회원권(OOOO OOO 컨트리클럽)의 사용자 명의를 동 은행의 임직원이 아닌 OOO(前현대스위스일저축은행의 대주주 OOO의 형) 으로 변경한 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2013.4.17.사용자 명의 개서 신청)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 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 사유가 발생한 김재선 등 131건의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00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계열 합계 기준 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09.2.18.~2012.2.24.기간 중 OO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6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4.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248억 93백만원(자기자본의 41.4%)초과하였음 ㈏ 2011.6.21.㈜OOOOO에게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 15백만원(자기자본의 0.7%)초과하였음에도,개별 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120억 2천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1.6.667억원 → 2011.9.601억원(△66억원) **2012.9.27.㈜OOOOO담보물을 78억 85백만원에 유입하여 한도초과 해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12.28.~2011.12.19.기간 중 OOO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인 ㈜OOOOO 등 3개 차주에게 총 237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3.19.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3억 16백만원(자기자본의 13.8%)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업무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업무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 2010.3.17.~2013.1.31.기간 중 OOOOOO㈜ 등 10개 차주에게 817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채권회수대책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2013.3.31.현재 257억 9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2010.4.21.㈜OOOOO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동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2011.9.28.업력이 일천(2010.7.1.설립)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하며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OO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제공자 겸 관계사인 ㈜OOOO이 실차주*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관련 대출금 전액 고정화되었음) *㈜OOOO의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2012.01.12.~2012.12.31.기간 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66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억 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타인명의〔㈜OOOOO〕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대출규정」 제4조의2, 제5조, 제8조, 제43조의4, 제121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12.6월말 결산시 ㈜OOOOOOOO 등 4,036개 차주의 대출금 548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4억 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7 억 5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p(당초 8.82% → 정당 5.10%)과대 산정하였고, ㈏ 2012.12월말 가결산시 ㈜OOOO 등 5,873개 차주의 대출금 1,388억 88 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68억 64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23%p(당초 11.09% → 정당 1.86%)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1억 43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의5
위반사항 6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매각에 착수하고 공매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위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기간중 비업무용부동산 8건(매각시 장부가액 58억 78백 만원)에 대하여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고,2012.12.31.현재 보유 중인 비업무용부동산 총 44건(장부가액 400억원)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2003.7.1.및 2006.11.17.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4억 60백만원) 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의 공매 실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위임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33조
위반사항 7
골프회원권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내부통제기준」제1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고객,주주 및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7.17.저축은행 소유 골프회원권(OOOO OOO 컨트리클럽)의 사용자 명의를 동 은행의 임직원이 아닌 OOO(前현대스위스일저축은행의 대주주 OOO의 형) 으로 변경한 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2013.4.17.사용자 명의 개서 신청)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
위반사항 8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 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위반사항 9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 사유가 발생한 김재선 등 131건의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00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충북)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직무정지(상당)3명 직원 감봉 상당 1명,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계열 합계 기준 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 2009.2.18.~2012.2.24.기간 중 OO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62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4.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248억 93백만원(자기자본의 41.4%)초과하였음 ㈏ 2011.6.21.㈜OOOOO에게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 15백만원(자기자본의 0.7%)초과하였음에도,개별 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1.9.1.~2012.8.31.)중 한도(120억 2천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1.6.667억원 → 2011.9.601억원(△66억원) **2012.9.27.㈜OOOOO담보물을 78억 85백만원에 유입하여 한도초과 해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12.28.~2011.12.19.기간 중 OOO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인 ㈜OOOOO 등 3개 차주에게 총 237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3.19.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3억 16백만원(자기자본의 13.8%)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3조 및 제1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업무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 2010.3.17.~2013.1.31.기간 중 OOOOOO㈜ 등 10개 차주에게 817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채권회수대책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2013.3.31.현재 257억 9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2010.4.21.㈜OOOOO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동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2011.9.28.업력이 일천(2010.7.1.설립)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하며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OO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제공자 겸 관계사인 ㈜OOOO이 실차주*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종료일 현재 관련 대출금 전액 고정화되었음) *㈜OOOO의 2011년 및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2012.01.12.~2012.12.31.기간 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66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억 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타인명의〔㈜OOOOO〕 신용공여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4
「대출규정」제4조의2,제5조,제8조,제43조의4,제121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012.6월말 결산시 ㈜OOOOOOOO 등 4,036개 차주의 대출금 548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4억 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7 억 5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p(당초 8.82% → 정당 5.10%)과대 산정하였고, ㈏ 2012.12월말 가결산시 ㈜OOOO 등 5,873개 차주의 대출금 1,388억 88 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68억 64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23%p(당초 11.09% → 정당 1.86%)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44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3명의 법률비용 1억 43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의5
주의사항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매각에 착수하고 공매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2.12.31.기간중 비업무용부동산 8건(매각시 장부가액 58억 78백 만원)에 대하여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고,2012.12.31.현재 보유 중인 비업무용부동산 총 44건(장부가액 400억원)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2003.7.1.및 2006.11.17.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2건(장부가액 4억 60백만원) 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의 공매 실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위임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제13조,제16조,제33조
골프회원권 관리 불철저 「내부통제기준」제1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고객,주주 및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09.7.17.저축은행 소유 골프회원권(OOOO OOO 컨트리클럽)의 사용자 명의를 동 은행의 임직원이 아닌 OOO(前현대스위스일저축은행의 대주주 OOO의 형) 으로 변경한 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2013.4.17.사용자 명의 개서 신청)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내부통제기준」제10조
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 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3.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 사유가 발생한 김재선 등 131건의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00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