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96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16)

금융감독원 · 2013-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적경고 1명,주의 1명 직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2.10.18.~ 2012.11.26.기간중 ○○○㈜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9억 8백만원)를 9억 66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 116억 32백만원의 8.3%)초과하였음(2013.6.19. 한도초과 대출 전액 회수) ㈏ 2010.12.16.○○○㈜ 및 ○○○㈜에게 40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1억 42백만원(자기자본의

8%)초과하였음에도,동일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29억 8백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2013.7.19.한도초과대출 전액 회수) 2010.6월말 283억 27백만원 → 2012.6말 116억 32백만원(△166억 95백만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2.10.18.~ 2012.11.26.기간중 ○○○㈜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9억 8백만원)를 9억 66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 116억 32백만원의 8.3%)초과하였음(2013.6.19. 한도초과 대출 전액 회수)

㈏ 2010.12.16.○○○㈜ 및 ○○○㈜에게 40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1억 42백만원(자기자본의

8%)초과하였음에도,동일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29억 8백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2013.7.19.한도초과대출 전액 회수) *2010.6월말 283억 27백만원 → 2012.6말 116억 32백만원(△166억 95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남)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16.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주의 1명 직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2.10.18.~ 2012.11.26.기간중 ○○○㈜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9억 8백만원)를 9억 66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 116억 32백만원의 8.3%)초과하였음(2013.6.19. 한도초과 대출 전액 회수) ㈏ 2010.12.16.○○○㈜ 및 ○○○㈜에게 40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1억 42백만원(자기자본의

8%)초과하였음에도,동일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29억 8백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2013.7.19.한도초과대출 전액 회수) *2010.6월말 283억 27백만원 → 2012.6말 116억 32백만원(△166억 95백만원)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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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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