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3-12-13)
금융감독원 · 2013-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해킹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은 2013.3.20. ◯◯◯◯서버의 ◯◯영역을 파괴시키는 ◯◯◯ 공격에 대해 원인 분석을 소홀히 함에 따라 해킹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즉각적인 해킹공격 차단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 으로써 ◯◯◯◯ 서비스가 약 9시간(2013.3.20. 15:55 ~ 2013.3.21. 01:07) 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해킹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4항 의하면 금융기관은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은 2013.3.20. ◯◯◯◯서버의 ◯◯영역을 파괴시키는 ◯◯◯ 공격에 대해 원인 분석을 소홀히 함에 따라 해킹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즉각적인 해킹공격 차단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 으로써 ◯◯◯◯ 서비스가 약 9시간(2013.3.20. 15:55 ~ 2013.3.21. 01:07) 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3.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해킹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4항 의하면 금융기관은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은 2013.3.20. ◯◯◯◯서버의 ◯◯영역을 파괴시키는 ◯◯◯ 공격에 대해 원인 분석을 소홀히 함에 따라 해킹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즉각적인 해킹공격 차단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 으로써 ◯◯◯◯ 서비스가 약 9시간(2013.3.20. 15:55 ~ 2013.3.21. 01:07) 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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