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금융감독원 · 2013-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 과태료부과 건의(1천만원, 소속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주)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1.3.1. ~ 2011.10.31. 기간 중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스스A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1.3.1. ~ 2011.10.31. 기간 중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스스A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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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 과태료부과 건의(1천만원, 소속설계사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1.3.1. ~ 2011.10.31. 기간 중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스스A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 (붙임1) : 과태료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붙임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을 위반 하여 보험설계사가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 모집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법정 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_ 동기 위반결과 중대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보험설계사
법상 금지사항인 보험설계사가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에 해당하고,
타 설계사 명으로 모집한 계약건수(47건) 및 모집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액(18백만원)을 감안, 건전 금융질서를 1,000만원 저해하여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 -> 법정 최고액의 100%로 결정(설계사 개별부과) (1천만원 x 100% = 1,000만원) (붙 임2)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생략)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10. (생략)
~ ⑥ (생략) 제209조(과태료) ~ 2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9. (생략)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7.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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