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금융감독원 · 2013-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원 - 직원 |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부과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의(상당) 8명(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스팀 과장 COO은 13.2월 및 13.5월 2차례에 걸쳐 업무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인 회사 고객정보(164,009건)를 개인 e-mail 또는 USB를 통해 2개 법인보험대리점(주000및 주...)에게 유출하였음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하여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중요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구축한 「유해(비업무성)사이트 차단 솔루션」이 스스팀 내 임직원 PC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특정 비업무성 사이트가 통제되지 않아 2013.2월 스스팀 과장 COO에 의해 비업무성 사이트인 「_메일」, @드라이브」를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원인이 되었음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2013.5월까지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민 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았음 (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점검업무 등 소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도 2012.2월~2013.4월 기간 중 총 33회에 걸쳐서 IT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제공된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 사용기간 경과 후 현업부서장 책임하에 파기되었 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별첨>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금융위원회에 과태료(6백만원) 부과 건의)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2010.3월 ~2010.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인 특별계정 총자산의 3% 한도를 초과하여 최저 0.18%(3.2억원), 최고 7.50%(124.6억원) 포인트 초과하였음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경기도 00시 소재 스^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그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 면서 동 시행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2006.7.3. 동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000으로부터 2개 필지(각각 11평 및 26평)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2006.7.4. 동 2개 필지를 동사 임직원 등 각각 101명씩 총 202명의 명의로 지분을 분할 등기함으로써 조합설립 요건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06.10.27. 개발대상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소송제기 가능성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PE 대출 100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2013.3.31. 현재 동 대출금 전액이 부실 화(고정 15억원, 추정손실 85억원) 되었음 ※ 상기 인위적인 토지분할 사유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00시 스스지구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하여 2011.12.1. 무효 확정판결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2012.4.1.~2013.3.31. 기간 중 법인보험대리점인 주LCD 등 총 21개 보험대리점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 총15,8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대리점만을 기재하고, 실제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 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팀 과장 COO은 13.2월 및 13.5월 2차례에 걸쳐 업무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인 회사 고객정보(164,009건)를 개인 e-mail 또는 USB를 통해 2개 법인보험대리점(주000및 주...)에게 유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하여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하여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중요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구축한 「유해(비업무성)사이트 차단 솔루션」이 스스팀 내 임직원 PC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특정 비업무성 사이트가 통제되지 않아 2013.2월 스스팀 과장 COO에 의해 비업무성 사이트인 「_메일」, @드라이브」를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원인이 되었음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2013.5월까지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민 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았음 (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점검업무 등 소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도 2012.2월~2013.4월 기간 중 총 33회에 걸쳐서 IT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제공된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 사용기간 경과 후 현업부서장 책임하에 파기되었 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별첨>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금융위원회에 과태료(6백만원) 부과 건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3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퇴직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의 100 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3월 ~2010.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인 특별계정 총자산의 3% 한도를 초과하여 최저 0.18%(3.2억원), 최고 7.50%(124.6억원) 포인트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위반사항 4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 사업현황, 전망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경기도 00시 소재 스^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그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 면서 동 시행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2006.7.3. 동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000으로부터 2개 필지(각각 11평 및 26평)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2006.7.4. 동 2개 필지를 동사 임직원 등 각각 101명씩 총 202명의 명의로 지분을 분할 등기함으로써 조합설립 요건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06.10.27. 개발대상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소송제기 가능성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PE 대출 100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2013.3.31. 현재 동 대출금 전액이 부실 화(고정 15억원, 추정손실 85억원) 되었음 ※ 상기 인위적인 토지분할 사유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00시 스스지구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하여 2011.12.1. 무효 확정판결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43조 「대출규정」 제76조
위반사항 5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2.4.1.~2013.3.31. 기간 중 법인보험대리점인 주LCD 등 총 21개 보험대리점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 총15,8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대리점만을 기재하고, 실제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5호 「동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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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원 - 직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부과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의(상당) 8명(미등기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 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팀 과장 COO은 13.2월 및 13.5월 2차례에 걸쳐 업무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인 회사 고객정보(164,009건)를 개인 e-mail 또는 USB를 통해 2개 법인보험대리점(주000및 주...)에게 유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하여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중요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구축한 「유해(비업무성)사이트 차단 솔루션」이 스스팀 내 임직원 PC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특정 비업무성 사이트가 통제되지 않아 2013.2월 스스팀 과장 COO에 의해 비업무성 사이트인 「_메일」, @드라이브」를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원인이 되었음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2.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2013.5월까지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주민 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았음 (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점검업무 등 소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도 2012.2월~2013.4월 기간 중 총 33회에 걸쳐서 IT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제공된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 사용기간 경과 후 현업부서장 책임하에 파기되었 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별첨>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금융위원회에 과태료(6백만원) 부과 건의)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1-1-6), 별표3-I-3-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주의사항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퇴직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의 100 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10.3월 ~2010.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인 특별계정 총자산의 3% 한도를 초과하여 최저
18%(3.2억원), 최고 7.50%(124.6억원) 포인트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최 「보험업법」 제108조
좀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 사업현황, 전망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경기도 00시 소재 스^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그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 면서 동 시행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2006.7.3. 동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000으로부터 2개 필지(각각 11평 및 26평)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2006.7.4. 동 2개 필지를 동사 임직원 등 각각 101명씩 총 202명의 명의로 지분을 분할 등기함으로써 조합설립 요건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06.10.27. 개발대상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소송제기 가능성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PE 대출 100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2013.3.31. 현재 동 대출금 전액이 부실 화(고정 15억원, 추정손실 85억원) 되었음 ※ 상기 인위적인 토지분할 사유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00시 스스지구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하여 2011.12.1. 무효 확정판결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9조 및 제43조
회사 「대출규정」 제76조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2.4.1.~2013.3.31. 기간 중 법인보험대리점인 주LCD 등 총 21개 보험대리점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 총15,8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대리점만을 기재하고, 실제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 근거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미수립한 때에는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7)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단,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위반결과 _동기 고의과 실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1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 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위반동기 : 고객정보의 부당유출 방지를 위해 비업무성사이트 접근 및 외부 메일 첨부에 관하여 통제하지 않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으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로 판단
위반결과 :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 결과는 "중대"로 판단
가중/ 감경 : 해당 없음 - 법정최고금액의 100% 적용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
「보험업법」 제108조
「보험업법」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