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13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05)

금융감독원 · 2013-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과태료부과 건의(1천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0 (주)엠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1.8.1.~2012.1.31. 기간 중 보험 설계사가 아닌 000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생명주의 '스^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4백만원(관련계약 : 90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 (주)엠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1.8.1.~2012.1.31. 기간 중 보험 설계사가 아닌 000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생명주의 '스^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4백만원(관련계약 : 90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1호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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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엠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과태료부과 건의(1천만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0 (주)엠에이치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1.8.1.~2012.1.31. 기간 중 보험 설계사가 아닌 000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생명주의 '스^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24백만원(관련계약 : 90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 (붙임1) : 과태료 산정내 역 (붙 임2) : 관련법구 (붙임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11호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ㅁ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방안,(2010.5.12. 금융위 보고) *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용

한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은 주관적 사정(고의•과실)을 고려하고, 위반행위 정도를 계량화하여 반영 - 과태료 부과 총액(무자격자수 x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고, 최종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도 설정 무자격 모집위탁 관련 과태료 부과 살무지침 운영 .

의 평균지급수수료 600만원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50건 이상 100% 평균지급수수료 400만원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30건 이상 75% 평균지급수수료 30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 보험계약건수 20건 이상 50%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이상 25%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미만이고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미만 10% 주) 평균지급수수료 및 평균보험계약건수는 위탁모집인 1인당 평균기준과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5%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ㅁ 법상 금지사항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에 해당하고, 보험대리점 C 무자격자수 1명, 1인당 평균지급수수료 2,400만원, 평균 보험 1,000만원 계약건수 90건으로 법정 최고금액의 100%로 결점 [1명 x (1천만원 x 100%) = 1,000만원] (붙임2) 관련법규 ㅁ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생략)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생략)

(생략) 저209조(과태료)

~ 2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0. (생략)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 17. (생략)

~ 5 (생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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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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