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설계사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보험설계사 박 0은 2012.6.29.~ 2012.7.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임1) 관 련 법 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 략)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M)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자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위반사항 1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l)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박 0은 2012.6.29.~ 2012.7.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임1) 관 련 법 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 략)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M)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자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 ④ (생략)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ING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직원 제재내용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l)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박 0은 2012.6.29.~ 2012.7.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의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임1) 관 련 법 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 략)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M)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생략)
~ ④ (생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