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업무 특성별 및 기관 간 통신망 미분리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8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자 주소(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 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며,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업무별로 네트워크를 분리․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시스템 파괴 용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서버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 비스 번호(포트)와 기능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절차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번 사고 관련 서버에 대하여 ◈◈번호(포트) 등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지 않아, 악 성코드를 주입하고 배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4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서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이 2005.1.1.부터 더이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도 조치없이 계속 운영함으로서 시스템 파괴용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업무 특성별 및 기관 간 통신망 미분리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8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자 주소(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 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며,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업무 특성별 및 기관 간 통신망 미분리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8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자 주소(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 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며,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업무별로 네트워크를 분리․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시스템 파괴 용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서버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 비스 번호(포트)와 기능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절차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번 사고 관련 서버에 대하여 ◈◈번호(포트) 등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지 않아, 악 성코드를 주입하고 배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4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서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이 2005.1.1.부터 더이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도 조치없이 계속 운영함으로서 시스템 파괴용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주은행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업무 특성별 및 기관 간 통신망 미분리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8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자 주소(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 절하게 분리하여야 하며,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업무별로 네트워크를 분리․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시스템 파괴 용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서버 관리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 비스 번호(포트)와 기능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절차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번 사고 관련 서버에 대하여 ◈◈번호(포트) 등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지 않아, 악 성코드를 주입하고 배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4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서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작업이 2005.1.1.부터 더이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도 조치없이 계속 운영함으로서 시스템 파괴용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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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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