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2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cLk)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유CL은 2012.5월 ~2012.7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 D로부터 수령한 부활보험료 32백만원을 2012.9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3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 임1) 관 런 법 규 ㅁ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략)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cLk)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유CL은 2012.5월 ~2012.7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 D로부터 수령한 부활보험료 32백만원을 2012.9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3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 임1) 관 런 법 규 ㅁ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략)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 ④ (생략)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직원 제재내용 |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cLk)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유CL은 2012.5월 ~2012.7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 D로부터 수령한 부활보험료 32백만원을 2012.9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구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3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 임1) 관 런 법 규 ㅁ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략)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생략)

~ ④ (생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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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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