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웍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문책경고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2011.4.1.~2011.9.1. 기간중 (주)00생명의 '원장님(경영자)을 위한 무배당 0.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결쳐 14,670천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구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 (붙 임) : 관련법규 This dectimert is the proosity of tire Finari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ral. 금용감복 3 207018%10.7.18.117 (붙 임1)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자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생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남(4:위시)
~7(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 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This docureirt is the proserty of the Firancal supervisory serrice of Koida. 급 상감독이 2070182:10.7.18.11? 제136조(준용)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본다.
~ 3 (생략) Tinis docurrient is the Diosety of the Financial Suservisory Sorice of Korea.
위반사항 1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답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2011.4.1.~2011.9.1. 기간중 (주)00생명의 '원장님(경영자)을 위한 무배당 0.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결쳐 14,670천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구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 (붙 임) : 관련법규 This dectimert is the proosity of tire Finari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ral. * 금용감복 3 207018%10.7.18.117 (붙 임1)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자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생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남(4:위시)
~7(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 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This docureirt is the proserty of the Firancal supervisory serrice of Koida. 급 상감독이 2070182:10.7.18.11? 제136조(준용)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본다.
~ 3 (생략) Tinis docurrient is the Diosety of the Financial Suservisory Sorice of Korea.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한 국용감독고 2070182;10.7.18.11?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웍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2011.4.1.~2011.9.1. 기간중 (주)00생명의 '원장님(경영자)을 위한 무배당 0.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결쳐 14,670천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구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 (붙 임) : 관련법규 This dectimert is the proosity of tire Finari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ral. * 금용감복 3 207018%10.7.18.117 (붙 임1)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자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생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남(4:위시)
~7(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 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This docureirt is the proserty of the Firancal supervisory serrice of Koida. 급 상감독이 2070182:10.7.18.11? 제136조(준용)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본다.
~ 3 (생략) Tinis docurrient is the Diosety of the Financial Suservisory Sor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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