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4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04)

금융감독원 · 2013-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설계사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ifIl)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이OO은 2011.1월 ~ 2011.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COC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을 2012.12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ifIl)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이OO은 2011.1월 ~ 2011.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COC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을 2012.12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직원 제재내용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ifIl)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이OO은 2011.1월 ~ 2011.12월 기간중 보험계약자 COC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을 2012.12월까지 유용하여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 (붙임1) : 관련법규 (붙 임1)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1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9. (생략)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생략)

~ ④ (생략)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