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6

우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적경고 1명,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8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0.22%p(정당 2.36% → 부당 2.58%)과대 산정하였음 -i- ㈏ 2013.3.31.기준 가결산시

○ 등 4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7억 91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9%p (정당 △0.18% → 부당 1.31%)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취급 등 2009.7.1.~2010.1.12.기간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66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담보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40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2009.9.4.~2013.3.22.기간중

○ 등 12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2건, 9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4.0%p~28.8%p초과(3억 13백만원)하였음

대출금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2009.8.31.~ 2013.3.28.기간중 ○○

○ 등 18개 차주에 대하여 18건, 668억 6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총 27억 61백만원을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2.6.30.기준 결산시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8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0.22%p(정당 2.36% → 부당 2.58%)과대 산정하였음 -i- ㈏ 2013.3.31.기준 가결산시

등 4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7억 91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9%p (정당 △0.18% → 부당 1.31%)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신용상태,상환능력,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7.1.~2010.1.12.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66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담보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40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21조

위반사항 3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9.9.4.~2013.3.22.기간중

등 12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2건, 9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4.0%p~28.8%p초과(3억 13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4

대출금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대출금 이자는 특정 기간 단위로 1 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대출형식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서대출 이자를 후취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9.8.31.~ 2013.3.28.기간중 ○○○

등 18개 차주에 대하여 18건, 668억 6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총 27억 61백만원을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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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우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1명,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8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0.22%p(정당 2.36% → 부당

58%)과대 산정하였음 ㈏ 2013.3.31.기준 가결산시 ○

○ 등 4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7억 91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49%p (정당 △0.18% → 부당 1.31%)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신용상태,상환능력,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는데도, 2009.7.1.~2010.1.12.기간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66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담보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40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내지 제5조,제8조,제27조,제98조의2,제99조,제121조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09.9.4.~2013.3.22.기간중 ○

○ 등 12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2건, 9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4.0%p~28.8%p초과(3억 13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8조의2

대출금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대출금 이자는 특정 기간 단위로 1 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대출형식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서대출 이자를 후취해야 하는데도, 2009.8.31.~ 2013.3.28.기간중 ○○○○

○ 등 18개 차주에 대하여 18건, 668억 6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총 27억 61백만원을 선취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제31조

「대출규정」제4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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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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