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8

금화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문책경고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견책 상당 1명,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2.6월말 결산시

○ 등 78개 차주의 대출금 229억 8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8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6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억 65백만원(자기 자본 209억 10백만원의 10.4%)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9%p(정당 8.79%→부당 9.78%)과대 산정하였음 -i- ㈏ 2013.3월말 가결산시 ○○○

○ 등 112개 차주의 대출금 544억 84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0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부동산을 5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8억 6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7%p(정당 7.56%→부당 9.43%)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등 ㈎ 2005.11.7.〜2013.3.29.기간 중

○ 등 615명에게 629건,421억 42 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1.1%p〜134.3%p초과 (한도초과 금액 281억 38백만원)하였음 ㈏ 2009.9.2.~2013.3.20.기간중

○ 등 72명의 차주에게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 72건,151억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주택 구입자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41억 3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주택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하고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 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ii- ㈐ 2013.4.30.기존 차주 ○○○에 대한 대출금 16억 90백만원이 차주의 他금융기관 연체정보로 인하여 부실대출로 분류(고정이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대출금을 차주의 조카인 ○○○에게 계약인수하도록 하였음 2012.12.27.농협은행에서 ○○○에 대해 대출금 연체사유로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12.7.12.∼2013.5.15.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3건,3억 9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20백만원 수취) ※ 2012.6월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2013.6.4.해지)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 2009.11.16.∼2011.4.29.기간 중

○ 등 2명의 차주 관련 담보부동산 유입시 시가(전회차 법사가)보다 1억 77백만원 높은 11억 39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2009.6.24.∼2013.5.7.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종지 등 25건,91억 18백만원(장부가액)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통해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13건(장부가액 105억 8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이 중 4건(장부가액 7억 74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보유기간이 5년이 초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중 9건에 대해 공매 실시 및 보유기간이 5년 초과한 4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 위임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대출 원금 또는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등 9명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검사기간 중 등록하였음) ㈏ 2010.1.1.∼2012.12.15.기간 중 차주 ○

○ 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3.23.∼2013.3.28.기간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2.6월말 결산시 ○

등 78개 차주의 대출금 229억 8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8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6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억 65백만원(자기 자본 209억 10백만원의 10.4%)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9%p(정당 8.79%→부당 9.78%)과대 산정하였음 -i- ㈏ 2013.3월말 가결산시 ○○○○

등 112개 차주의 대출금 544억 84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0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부동산을 5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8억 6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7%p(정당 7.56%→부당 9.43%)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의2 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3억원 이상의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담보평가를 받아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05.11.7.〜2013.3.29.기간 중

등 615명에게 629건,421억 42 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1.1%p〜134.3%p초과 (한도초과 금액 281억 38백만원)하였음 ㈏ 2009.9.2.~2013.3.20.기간중

등 72명의 차주에게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 72건,151억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주택 구입자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41억 3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주택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하고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 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ii- ㈐ 2013.4.30.기존 차주 ○○○에 대한 대출금 16억 90백만원이 차주의 他금융기관 연체정보*로 인하여 부실대출로 분류(고정이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대출금을 차주의 조카인 ○○○에게 계약인수하도록 하였음 *2012.12.27.농협은행에서 ○○○에 대해 대출금 연체사유로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제6조 「자체 담보물 시가조사 지침」 제2조의1

위반사항 3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7.12.∼2013.5.15.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3건,3억 9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20백만원 수취) ※ 2012.6월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2013.6.4.해지)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4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전회차 법원사정가격 (법사가)이내에서 유입하여야 하고,비업무용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고,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09.11.16.∼2011.4.29.기간 중

등 2명의 차주 관련 담보부동산 유입시 시가(전회차 법사가)보다 1억 77백만원 높은 11억 39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2009.6.24.∼2013.5.7.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종지 등 25건,91억 18백만원(장부가액)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통해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13건(장부가액 105억 8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이 중 4건(장부가액 7억 74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보유기간이 5년이 초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중 9건에 대해 공매 실시 및 보유기간이 5년 초과한 4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 위임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33조

위반사항 5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대출 원금 또는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등 9명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검사기간 중 등록하였음) ㈏ 2010.1.1.∼2012.12.15.기간 중 차주 ○○

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3.23.∼2013.3.28.기간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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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인천)금화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견책 상당 1명,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012.6월말 결산시 ○○

○ 등 78개 차주의 대출금 229억 8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8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6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1억 65백만원(자기 자본 209억 10백만원의 10.4%)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9%p(정당 8.79%→부당 9.78%)과대 산정하였음 ㈏ 2013.3월말 가결산시 ○○○○○

○ 등 112개 차주의 대출금 544억 84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0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부동산을 5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8억 6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87%p(정당 7.56%→부당

43%)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44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의2 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3억원 이상의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담보평가를 받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2005.11.7.〜2013.3.29.기간 중 ○

○ 등 615명에게 629건,421억 42 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1.1%p〜134.3%p초과 (한도초과 금액 281억 38백만원)하였음 ㈏ 2009.9.2.~2013.3.20.기간중 ○

○ 등 72명의 차주에게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 72건,151억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주택 구입자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41억 3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주택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하고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 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 2013.4.30.기존 차주 ○○○에 대한 대출금 16억 90백만원이 차주의 他금융기관 연체정보*로 인하여 부실대출로 분류(고정이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대출금을 차주의 조카인 ○○○에게 계약인수하도록 하였음 *2012.12.27.농협은행에서 ○○○에 대해 대출금 연체사유로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38조의2,제121조

「여신거래기본약관」제5조

「담보물조사규정」제4조,제6조

「자체 담보물 시가조사 지침」제2조의1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2.7.12.∼2013.5.15.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3건,3억 9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20백만원 수취) ※ 2012.6월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2013.6.4.해지)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주의사항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전회차 법원사정가격 (법사가)이내에서 유입하여야 하고,비업무용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고,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야 하는데도 ㈎ 2009.11.16.∼2011.4.29.기간 중 ○

○ 등 2명의 차주 관련 담보부동산 유입시 시가(전회차 법사가)보다 1억 77백만원 높은 11억 39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2009.6.24.∼2013.5.7.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종지 등 25건,91억 18백만원(장부가액)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통해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13건(장부가액 105억 8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이 중 4건(장부가액 7억 74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보유기간이 5년이 초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중 9건에 대해 공매 실시 및 보유기간이 5년 초과한 4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 위임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5조,제16조,제18조,제33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하는데도 ㈎ 이번 검사착수일(2013.5.28.)현재 대출 원금 또는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 등 9명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검사기간 중 등록하였음) ㈏ 2010.1.1.∼2012.12.15.기간 중 차주 ○○○

○ 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3.23.∼2013.3.28.기간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였음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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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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