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29

신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직무정지 상당 1명,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2008.5.2.□□□(유)에 대하여 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6백만원 초과(2011.6월말 현재 자기 자본의 0.6%)하였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아 2013.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47백만원 초과(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4.1%)하였음(2013.6.28.18억 6백만원 상각으로 한도 정리하였고, 대출잔액 1억 94백만원 남아 있음) 2011.6월말 136억 55백만원 → 2011.12월말 95억 66백만원(△40억 89백만원)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2.6월말 기준 결산시

□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0억 3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1%p (정당 △0.71%→ 부당 1.60%)과대 산정하였음 ㈏ 2013.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3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81억 5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51%p(정당 0.71%→ 부당 3.22%)과대 산정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2.10.12.~2013.3.28.기간중

□ 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15건,37억 8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30억 96백만원이 주택구입자금 등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되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2.□□□(유)에 대하여 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6백만원 초과(2011.6월말 현재 자기 자본의 0.6%)하였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아 2013.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47백만원 초과(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4.1%)하였음(2013.6.28.18억 6백만원 상각으로 한도 정리하였고, 대출잔액 1억 94백만원 남아 있음) *2011.6월말 136억 55백만원 → 2011.12월말 95억 66백만원(△40억 89백만원)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12.6월말 기준 결산시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0억 3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1%p (정당 △0.71%→ 부당 1.60%)과대 산정하였음 ㈏ 2013.3월말 기준 가결산시

등 3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81억 5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51%p(정당 0.71%→ 부당 3.22%)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3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10.12.~2013.3.28.기간중

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15건,37억 8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30억 96백만원이 주택구입자금 등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되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신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직무정지 상당 1명,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8.5.2.□□□(유)에 대하여 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6백만원 초과(2011.6월말 현재 자기 자본의 0.6%)하였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2012.3.1.~2013.2.28.)중 한도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아 2013.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억 47백만원 초과(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4.1%)하였음(2013.6.28.18억 6백만원 상각으로 한도 정리하였고, 대출잔액 1억 94백만원 남아 있음) *2011.6월말 136억 55백만원 → 2011.12월말 95억 66백만원(△40억 89백만원)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6월말 기준 결산시 □

□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0억 3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1%p (정당 △0.71%→ 부당 1.60%)과대 산정하였음 ㈏ 2013.3월말 기준 가결산시 □

□ 등 3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81억 5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1%p(정당 0.71%→ 부당 3.22%)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주의사항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2.10.12.~2013.3.28.기간중 □

□ 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15건,37억 8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30억 96백만원이 주택구입자금 등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되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1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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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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