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32

스마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상당)4명,주의(상당)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 등에게 前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이 소유한 ㈜

□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2011.10.18.~ 2012.1.30.기간중 총 8건,301억 5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대출 부당 취급 2011.7.21.~2012.1.20.기간중 ㈜□□□등 2개의 차주에게 102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인삼(취급 당시 차주 제시 매입가 80억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차주의 재무상태,담보력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102억 4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5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78억 8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6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85%p(정당 △2.37% → 부당 6.48%)과대 산정하였음 ㈏ 2012.12.31.기준 반기결산시 ㈜

□ 등 13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620억 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39%p(정당 △12.51% → 부당 △2.12%)과대 산정하였음

투자중개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0.11.23.∼ 2012.11.28.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과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63건,19억 71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1억 67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3.1.25.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 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2.6.27.□□□에게 일반자금대출 6억 9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6억원)를 9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0.11%)초과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 해소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의 검사(2013.1.21.~2013.2.28.)결과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비율 등 기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정사유 발생일(검사종료일 2013.2.28.)로부터 7영업일(2013.3.12.)이내에 수정공시하지 않았음 2012.6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8.85%p(정당 △2.37% → 부당 6.48%) 2012.12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10.39%p(정당 △12.51% → 부당 △2.12%) <시정대상사항 > -경영공시 의무 이행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취급 2011.11.25.□□□에게 개인사업자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5억원의 대출(2012.12.31.현재 잔액 5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등에게 前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이 소유한 ㈜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2011.10.18.~ 2012.1.30.기간중 총 8건,301억 5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21.~2012.1.20.기간중 ㈜□□□등 2개의 차주에게 102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인삼(취급 당시 차주 제시 매입가 80억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차주의 재무상태,담보력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102억 4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98조의2, 제121조, 제122조 「담보물조사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2.6.30.기준 결산시 ㈜

등 5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78억 8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6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85%p(정당 △2.37% → 부당 6.48%)과대 산정하였음 ㈏ 2012.12.31.기준 반기결산시 ㈜

등 13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620억 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39%p(정당 △12.51% → 부당 △2.12%)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4

투자중개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0.11.23.∼ 2012.11.28.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과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63건,19억 71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1억 67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3.1.25.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6억원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2.6.27.□□□에게 일반자금대출 6억 9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6억원)를 9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0.11%)초과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6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의2 및「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공 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의 검사(2013.1.21.~2013.2.28.)결과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비율 등 기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정사유 발생일(검사종료일 2013.2.28.)로부터 7영업일(2013.3.12.)이내에 수정공시하지 않았음 *2012.6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8.85%p(정당 △2.37% → 부당 6.48%) 2012.12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10.39%p(정당 △12.51% → 부당 △2.12%) <시정대상사항 > -경영공시 의무 이행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제9조

위반사항 7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취급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1.11.25.□□□에게 개인사업자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5억원의 대출(2012.12.31.현재 잔액 5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전북)스마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명,감봉(상당)4명,주의(상당)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

□ 등에게 前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이 소유한 ㈜□

□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2011.10.18.~ 2012.1.30.기간중 총 8건,301억 5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7.21.~2012.1.20.기간중 ㈜□□□등 2개의 차주에게 102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인삼(취급 당시 차주 제시 매입가 80억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차주의 재무상태,담보력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102억 4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8조 및 제45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98조의2, 제121조,제122조

「담보물조사규정」제3조,제5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012.6.30.기준 결산시 ㈜□

□ 등 5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78억 8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6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5%p(정당 △2.37% → 부당 6.48%)과대 산정하였음 ㈏ 2012.12.31.기준 반기결산시 ㈜□

□ 등 13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620억 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39%p(정당 △12.51% → 부당 △2.12%)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투자중개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0.11.23.∼ 2012.11.28.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과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 청약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63건,19억 71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1억 67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3.1.25.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6억원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6.27.□□□에게 일반자금대출 6억 9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6억원)를 9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0.11%)초과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경영공시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의2 및「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공 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의 검사(2013.1.21.~2013.2.28.)결과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비율 등 기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정사유 발생일(검사종료일 2013.2.28.)로부터 7영업일(2013.3.12.)이내에 수정공시하지 않았음 *2012.6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8.85%p(정당 △2.37% → 부당 6.48%) 2012.12월말 BIS비율 과대 산정 :10.39%p(정당 △12.51% → 부당 △2.12%) <시정대상사항 > -경영공시 의무 이행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제9조

주의사항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11.25.□□□에게 개인사업자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5억원의 대출(2012.12.31.현재 잔액 5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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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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