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50

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45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주의적경고 2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취급 등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및 타인명의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가) 2012.4.23. 0000 등 5개 차주에게 각각36억 50백만원(총 182억 50백 만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차주사들의 영업과는 무관한 파생금융상품(ELS, Equity linked securities)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서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나) 2007.7.4.~ 2012.2.17. 기간중 000000등 3개 차주에게 1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 승인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12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0.12.22. ~2011.12.12. 기간 중 00000에 대하여 000 등 2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48억원의 대출(2011.1.5. 25억원, 2012.1.5. 23억원 등 전액 회수)을 취급하였음 (라) 2010.10.1.~2012.6.30. 기간중 000 등 6명의 차주에 대한 수도권 및 기타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11건, 2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60~70%)을 최저 10.81%p에서 최대 30.16%p까지 초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정대출한도(55 백만원)를 1억 6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월말 결산시 차주 000 등 16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29억 94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억 9천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3억 8천만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4억 4백만원 과대계상(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33억 93백만원의 32.9%)하고 종업원대여금 등 관련 위험가중자산 5억 53백만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68% p(정당 7.37%-> 부당 9.05%) 과대 산정하였음

여유자금 부당 운용

여유자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기매매증권의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각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가) 2011.8.22.~2012.3.8. 기간중 000000에 개설한 선물계좌를 통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트레이딩 목적으로 총 896회(매수 369회, 매도 527회)에 걸쳐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일일 최대거래금액 39억 59백만원, 최대증거금 4억 40백만원)에 투자하여 총 3억 3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나) 2010. 8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대상이 아닌 00000 (102,369주, 14억 29백만원)외 10개 종목에 42억 71백만원을 투자 하여 2억 53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다) 2012.6.30. 현재 단기매매주식으로 취득한 0000등 5개 종목이 장부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즉시 매도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착수일(2012.9.3.) 현재까지 보유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1.3.21. ~2012.3.27. 기간중 00000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44억 5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36억 67백만원, 2011.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183억 34백만원의 20%)를 7억 85백만원(자기자본의 4.3%) 초과하였음 (2013.3.21. 전액 회수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불구하고, 2008.10.24.~ 2010.5.25. 기간중 00000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9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5억 86백만원, 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03억 43백만원의 25%)를 16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16.42%) 초과하였음(2011.3.3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증서대출에 의한 이자는 후취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대출취급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근보증 및 근담보를 제한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예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가) 2007.6.21. ~ 2012.9.20. 기간 중 000등 65개 차주에게 65건, 312억 68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별 최소 4일에서 최대 12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0억 92백만원)를 선취함 (나)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1) 2009.2.6.~ 2012.4.27. 기간중 000000 등 6개 차주에게 9건, 34억 9 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에게 포괄근보증을 받았음 2) 2008.3.13. ~2012.6.4. 기간중 00000등 18개 차주에게 24건, 63억 43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포괄근담보를 받았음 3) 2008.4.2. ~ 2012.8.26. 기간중 00000등 19개 차주에게 21건, 91억 9 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대) 2008.2.18. ~ 2009.5.14. 기간중 차주 00 등 3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3건, 15억 70백만원의 대출이자 45백만원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환 유예하였음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 vi- 1999.10.26.~2011.12.9. 기간중 00시 00동 00번지외 2필지 등 10건을 86억 56백만원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한 후 검사착수일(2012.9.28)까지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중 4건, 23억 82백만원에 대하여는 최단 7년 6개월, 최장 12년 10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등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였음 < 시정 대상사항 > - 장기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대출모집법인 관리

감독 불철저 '모집인 관리기준' 마련, 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2.9.3.) 현재 00등 4개 대출모집법인과 소액신용대출 모집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 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았고, - vii 2008.12.01. ~ 2012.06.30. 기간중 000000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대출모집 방식을 활용해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및 타인명의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및 타인명의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가) 2012.4.23. 0000 등 5개 차주에게 각각36억 50백만원(총 182억 50백 만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차주사들의 영업과는 무관한 파생금융상품(ELS, Equity linked securities)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서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나) 2007.7.4.~ 2012.2.17. 기간중 000000등 3개 차주에게 1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 승인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12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0.12.22. ~2011.12.12. 기간 중 00000에 대하여 000 등 2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48억원의 대출(2011.1.5. 25억원, 2012.1.5. 23억원 등 전액 회수)을 취급하였음 (라) 2010.10.1.~2012.6.30. 기간중 000 등 6명의 차주에 대한 수도권 및 기타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11건, 2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60~70%)을 최저 10.81%p에서 최대 30.16%p까지 초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정대출한도(55 백만원)를 1억 6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121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6월말 결산시 차주 000 등 16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29억 94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억 9천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3억 8천만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4억 4백만원 과대계상(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33억 93백만원의 32.9%)하고 종업원대여금 등 관련 위험가중자산 5억 53백만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68% p(정당 7.37%-> 부당 9.05%)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3

여유자금 부당 운용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여유자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기매매증권의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각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가) 2011.8.22.~2012.3.8. 기간중 000000에 개설한 선물계좌를 통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트레이딩 목적으로 총 896회(매수 369회, 매도 527회)에 걸쳐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일일 최대거래금액 39억 59백만원, 최대증거금 4억 40백만원)에 투자하여 총 3억 3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나) 2010. 8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대상이 아닌 00000 (102,369주, 14억 29백만원)외 10개 종목에 42억 71백만원을 투자 하여 2억 53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다) 2012.6.30. 현재 단기매매주식으로 취득한 0000등 5개 종목이 장부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즉시 매도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착수일(2012.9.3.) 현재까지 보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위반사항 4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3.21. ~2012.3.27. 기간중 00000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44억 5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36억 67백만원, 2011.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183억 34백만원의 20%)를 7억 85백만원(자기자본의 4.3%) 초과하였음 (2013.3.21.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5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불구하고, 2008.10.24.~ 2010.5.25. 기간중 00000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9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5억 86백만원, 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03억 43백만원의 25%)를 16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16.42%) 초과하였음(2011.3.3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1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범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6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증서대출에 의한 이자는 후취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대출취급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근보증 및 근담보를 제한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예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가) 2007.6.21. ~ 2012.9.20. 기간 중 000등 65개 차주에게 65건, 312억 68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별 최소 4일에서 최대 12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0억 92백만원)를 선취함 (나)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1) 2009.2.6.~ 2012.4.27. 기간중 000000 등 6개 차주에게 9건, 34억 9 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에게 포괄근보증을 받았음 2) 2008.3.13. ~2012.6.4. 기간중 00000등 18개 차주에게 24건, 63억 43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포괄근담보를 받았음 3) 2008.4.2. ~ 2012.8.26. 기간중 00000등 19개 차주에게 21건, 91억 9 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대) 2008.2.18. ~ 2009.5.14. 기간중 차주 00 등 3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3건, 15억 70백만원의 대출이자 45백만원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환 유예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5조, 제23조, 제26조, 제38조의2, 제41조, 제43조의4, 제98조의2

위반사항 7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각 위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vi- 1999.10.26.~2011.12.9. 기간중 00시 00동 00번지외 2필지 등 10건을 86억 56백만원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한 후 검사착수일(2012.9.28)까지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중 4건, 23억 82백만원에 대하여는 최단 7년 6개월, 최장 12년 10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등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였음 < 시정 대상사항 > - 장기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구정」 제13조, 제16조, 제33조

위반사항 8

대출모집법인 관리

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 규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모집인 관리기준' 마련, 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업체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모집인 관리기준' 마련, 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2.9.3.) 현재 00등 4개 대출모집법인과 소액신용대출 모집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 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았고, - vii 2008.12.01. ~ 2012.06.30. 기간중 000000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대출모집 방식을 활용해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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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45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주의적경고 2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및 타인명의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가) 2012.4.23. 0000 등 5개 차주에게 각각36억 50백만원(총 182억 50백 만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차주사들의 영업과는 무관한 파생금융상품(ELS, Equity linked securities)에 투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서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나) 2007.7.4.~ 2012.2.17. 기간중 000000등 3개 차주에게 1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 승인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12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0.12.22. ~2011.12.12. 기간 중 00000에 대하여 000 등 2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건 48억원의 대출(2011.1.5. 25억원, 2012.1.5. 23억원 등 전액 회수)을 취급하였음 (라) 2010.10.1.~2012.6.30. 기간중 000 등 6명의 차주에 대한 수도권 및 기타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11건, 2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60~70%)을 최저 10.81%p에서 최대 30.16%p까지 초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정대출한도(55 백만원)를 1억 6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8조의2, 제121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6월말 결산시 차주 000 등 16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29억 94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억 9천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3억 8천만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4억 4백만원 과대계상(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33억 93백만원의 32.9%)하고 종업원대여금 등 관련 위험가중자산 5억 53백만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68% p(정당 7.37%-> 부당 9.05%)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여유자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기매매증권의 전일종가가장부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각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가) 2011.8.22.~2012.3.8. 기간중 000000에 개설한 선물계좌를 통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트레이딩 목적으로 총 896회(매수 369회, 매도 527회)에 걸쳐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일일 최대거래금액 39억 59백만원, 최대증거금 4억 40백만원)에 투자하여 총 3억 3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나) 2010. 8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대상이 아닌 00000 (102,369주, 14억 29백만원)외 10개 종목에 42억 71백만원을 투자 하여 2억 53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다) 2012.6.30. 현재 단기매매주식으로 취득한 0000등 5개 종목이 장부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즉시 매도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매도유보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착수일(2012.9.3.) 현재까지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3.21. ~2012.3.27. 기간중 00000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44억 5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36억 67백만원, 2011.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183억 34백만원의 20%)를 7억 85백만원(자기자본의 4.3%) 초과하였음 (2013.3.21.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10.24.~ 2010.5.25. 기간중 00000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9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5억 86백만원, 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03억 43백만원의 25%)를 16억 98백만원(자기자본의

42%) 초과하였음(2011.3.3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1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범률시행령」 제3조

주의사항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증서대출에 의한 이자는 후취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대출취급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근보증 및 근담보를 제한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예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가) 2007.6.21. ~ 2012.9.20. 기간 중 000등 65개 차주에게 65건, 312억 68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차주별 최소 4일에서 최대 12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10억 92백만원)를 선취함 (나)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1) 2009.2.6.~ 2012.4.27. 기간중 000000 등 6개 차주에게 9건, 34억 9 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에게 포괄근보증을 받았음 2) 2008.3.13. ~2012.6.4. 기간중 00000등 18개 차주에게 24건, 63억 43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포괄근담보를 받았음 3) 2008.4.2. ~ 2012.8.26. 기간중 00000등 19개 차주에게 21건, 91억 9 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대) 2008.2.18. ~ 2009.5.14. 기간중 차주 00 등 3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3건, 15억 70백만원의 대출이자 45백만원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환 유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5조, 제23조, 제26조, 제38조의2, 제41조, 제43조의4, 제98조의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각 위임하여야 함에도 1999.10.26.~2011.12.9. 기간중 00시 00동 00번지외 2필지 등 10건을 86억 56백만원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한 후 검사착수일(2012.9.28)까지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중 4건, 23억 82백만원에 대하여는 최단 7년 6개월, 최장 12년 10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등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였음 < 시정 대상사항 > - 장기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구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

대출모집법인 관리

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 규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모집인 관리기준' 마련, 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업체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모집인 관리기준' 마련, 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2.9.3.) 현재 00등 4개 대출모집법인과 소액신용대출 모집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 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지 않았고, 2008.12.01. ~ 2012.06.30. 기간중 000000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대출모집 방식을 활용해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5조 과징금 산정 내역 ㅁ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이하)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금액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징금 법정최고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한도 내에서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 1) x 0.1%(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기본과징금 x (위반 일수) x 0.2%(180일 초과일수에 적용)의 금액을 가중 -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10 가중 [ 산출내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기본과징금(a)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가중금액(6) 감경금액(c) 부과 과징금(a+bc) 부과 과징금 합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783

3 (783 x 10/100)

81 (78.3 x 7/10 -

9

4 45 4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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