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51

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1억 33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문책경고 2명 직원 감봉 3월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6.10.23. ~ 2009.1231.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10건,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 25백만원 (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6.8%) 초과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액은 59억 84백만원(2008.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5.9%)입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가) 2012.3.31. 분기 가격산시 000000 등 63개 차주에 대한 485억 45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 당기순이익 93억 7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 과대 산정(정당 0.12%-> 부당 6.49%)하였음 (나) 2012. 6.30. 결산시 000000 등 21개 차주에 대한 208억 29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9억 1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소송 관련 가지급금 25억원에 대한 감액손실 18억 75백만원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자산 86억 23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140억 6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62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 (정당 2.09% -> 부당 7.02%)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2012.1.12. ~ 2013.1.8.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3건, 45억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3.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7억 45백만원)를 3억 92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6%) 초과하였으며, 2013. 3.1. 적용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0억 3백만원)를 6억 62백만원 초과하였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2013. 6.27. 대출금 회수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2010.10.4. ~ 2012. 6.18. 기간중 동 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000등 22명의 차주에게 총 24건, 34억 44백만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

이사회 보고의무 등 미이행 감사결과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검사종료일(2012.10.24.)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번 검사(2011.7.5. ~ 2011.8.12.) 기간중 현지 개선사항으로 조치받았음에도 미시정

위반사항 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10.23. ~ 2009.1231.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10건,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 25백만원 (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6.8%) 초과하였음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액은 59억 84백만원(2008.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5.9%)입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12.3.31. 분기 가격산시 000000 등 63개 차주에 대한 485억 45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 당기순이익 93억 7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 과대 산정(정당 0.12%-> 부당 6.49%)하였음 (나) 2012. 6.30. 결산시 000000 등 21개 차주에 대한 208억 29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9억 1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소송 관련 가지급금 25억원에 대한 감액손실 18억 75백만원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자산 86억 23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140억 6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62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 (정당 2.09% -> 부당 7.02%)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1.12. ~ 2013.1.8.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3건, 45억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3.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7억 45백만원)를 3억 92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6%) 초과하였으며, 2013. 3.1. 적용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0억 3백만원)를 6억 62백만원 초과하였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2013. 6.27. 대출금 회수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위반사항 4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게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0.10.4. ~ 2012. 6.18. 기간중 동 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000등 22명의 차주에게 총 24건, 34억 44백만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위반사항 5

이사회 보고의무 등 미이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차기 감사시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감사결과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검사종료일(2012.10.24.)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번 검사(2011.7.5. ~ 2011.8.12.) 기간중 현지 개선사항으로 조치받았음에도 미시정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남)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1억 33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문책경고 2명 직원 감봉 3월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06.10.23. ~ 2009.1231.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10건,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 25백만원 (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6.8%) 초과하였음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액은 59억 84백만원(2008.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5.9%)입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2.3.31. 분기 가격산시 000000 등 63개 차주에 대한 485억 45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 당기순이익 93억 7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 과대 산정(정당 0.12%-> 부당 6.49%)하였음 (나) 2012. 6.30. 결산시 000000 등 21개 차주에 대한 208억 29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9억 1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소송 관련 가지급금 25억원에 대한 감액손실 18억 75백만원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자산 86억 23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140억 6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62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 (정당 2.09% -> 부당 7.02%)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1.12. ~ 2013.1.8.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3건, 45억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3.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7억 45백만원)를 3억 92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6%) 초과하였으며, 2013. 3.1. 적용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0억 3백만원)를 6억 62백만원 초과하였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2013. 6.27. 대출금 회수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주의사항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게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0.10.4. ~ 2012. 6.18. 기간중 동 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000등 22명의 차주에게 총 24건, 34억 44백만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이사회 보고의무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차기 감사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감사결과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검사종료일(2012.10.24.)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번 검사(2011.7.5. ~ 2011.8.12.) 기간중 현지 개선사항으로 조치받았음에도 미시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과징금 산정 내 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개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_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 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0분의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을 과징금으로 부과 - 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징금 법정최고액에 기본부과율 (7/10)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한도내에서 [기본 과징금 x (위반일수 -1) x 0.1%(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기본 과징금 x (위반일수) x 0.2%(180일 초과일수에 적용)의 금액을 가중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자기자본의 3% 이하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70%를 감경 -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독당국 인지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 . 산출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법정최고액의 50% 해당액 가중금액 감경금액 과징금 #부과액 부과 과징금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 5,984 (2008.6월말 자기자본의 25.9%)

4 (5,984 x 10/100)

2 (598.4 x 50/100 166 13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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