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52

강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 6.30. 기준 결산시 000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억 9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 i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8백만원, 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2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6억 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3.03%p(정당 2.94% -> 부당 5.97%)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12.31. 기준 가결산시 000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5억 9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4백만원, 업무용부동산 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총 6억 1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38%p(정당 4.13%-> 부당 6.51%) 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가) 2005.11.21. ~ 2006.3.2. 기간중 직원 000에 대하여 지인인 000명의로 종합통장대출 90백만원' 및 신용대출 35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1억 5백만원(200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5.41%) 초과하였음 2006.12.18. 전액 회수 2006.12.18. ~ 2007.6.28. 기간중 전액 회수 (나) 2011.11.9. ~ 2011.12.21. 기간중 직원 000 및 000에 대하여 2건, 60백 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면서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20백만원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0.91%) 초과하였음 2013.2.12. ~ 2013.2.19.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i-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2006.5.4. 000에게 정기예금 잔액이 3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영문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 하였음 2006년도 제증명서 발급대장에 동 발급내용을 누락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가) 2007. 1.19. ~ 2007. 2.23. 기간중 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건,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5억 95백만원) 를 1억 5백만원(자기자본의 3.5%) 초과하였음 2006.6.30. 현재 자기자본 29억 73백만원의 20% (나) 2010. 6.14. ~ 2012.2.20. 기간중 000에 대하여 4건, 5억원을 취급한 후, 2012.9.1.부터 적용되는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30억 24백만원 -> 21억 88백만원)하였음에도 종합통장대출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70백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억 38백만원)'를 61백만원(자기자본의 2.8%) 초과하였음 2012.6.30. 현재 자기자본 21억 88백만원의 20%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iv - 2006.11.22. ~ 2012.10.31. 기간중 000000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143억 41백만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2.12.31.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백만원 초과(2012.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거액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0.9.17. ~ 2012.12.31. 기간중 차주 000 등 88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88건, 86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2.3%p ~ 47.6%p 초과(18억 35백만원)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위반 해소

내부통제 운영 불철저 (가) 2008. 2.29. ~ 2013.1.2. 기간중 감사가 인사발령업무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기간(2010.12.20 ~2011.1.19.) 중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음 (나) 2010.5월 이후 정기감사 미실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및 감사계획서 미작성 등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다) 2009.4.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라) 2009. 4.1. ~ 2012.7.19. 기간중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준법감시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준법감시인의 업무겸직 위반 해소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2000.7.28. ~ 2008.8.25. 기간중 00도 00시 00면 00리 소재 부동산 등 4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22억 88백만원)보다 총 96백만원 초과한 23억 84백만원으로 유입하였으며, 2010.1.1. ~ 2012.12.31. 기간중 000등 6명에게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 수의계약으로 매가(6건, 22억 26백만원)하여 8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 6.30. 기준 결산시 000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억 9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 i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8백만원, 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2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6억 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3.03%p(정당 2.94% -> 부당 5.97%)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12.31. 기준 가결산시 000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5억 9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4백만원, 업무용부동산 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총 6억 1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38%p(정당 4.13%-> 부당 6.5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당 일반 자금대출 2천만원(주택자금대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05.11.21. ~ 2006.3.2. 기간중 직원 000에 대하여 지인인 000명의로 종합통장대출 90백만원' 및 신용대출 35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1억 5백만원(200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5.41%) 초과하였음 * 2006.12.18. 전액 회수 ** 2006.12.18. ~ 2007.6.28. 기간중 전액 회수 (나) 2011.11.9. ~ 2011.12.21. 기간중 직원 000 및 000에 대하여 2건, 60백 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면서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20백만원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0.91%) 초과하였음 * 2013.2.12. ~ 2013.2.19.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i-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3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 제40조, 「예금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예금주로부터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를 받고 발급 책임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내용을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와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검인하여야 하며,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 또는 영업점 감사업무책임자의 확인 후에 예금주에게 교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6.5.4. 000에게 정기예금 잔액이 3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영문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 하였음 * 2006년도 제증명서 발급대장에 동 발급내용을 누락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13조

위반사항 4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가) 2007. 1.19. ~ 2007. 2.23. 기간중 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건,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5억 95백만원) 를 1억 5백만원(자기자본의 3.5%) 초과하였음 * 2006.6.30. 현재 자기자본 29억 73백만원의 20% (나) 2010. 6.14. ~ 2012.2.20. 기간중 000에 대하여 4건, 5억원을 취급한 후, 2012.9.1.부터 적용되는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30억 24백만원 -> 21억 88백만원)하였음에도 종합통장대출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70백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억 38백만원)'를 61백만원(자기자본의 2.8%) 초과하였음 * 2012.6.30. 현재 자기자본 21억 88백만원의 20%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5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및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iv - 2006.11.22. ~ 2012.10.31. 기간중 000000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143억 41백만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2.12.31.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백만원 초과(2012.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거액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범」 제2조, 제12조

위반사항 6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9.17. ~ 2012.12.31. 기간중 차주 000 등 88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88건, 86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2.3%p ~ 47.6%p 초과(18억 35백만원)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7

내부통제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및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감사는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및 IT감사 등 내부감사업무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및 여수신업무 등을 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가) 2008. 2.29. ~ 2013.1.2. 기간중 감사가 인사발령업무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기간(2010.12.20 ~2011.1.19.) 중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음 (나) 2010.5월 이후 정기감사 미실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및 감사계획서 미작성 등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다) 2009.4.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라) 2009. 4.1. ~ 2012.7.19. 기간중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준법감시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준법감시인의 업무겸직 위반 해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정관」 제30조

위반사항 8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 및처분규정」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매 참가시 총채권액, 담보물건 시가, 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유입물건은 규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0.7.28. ~ 2008.8.25. 기간중 00도 00시 00면 00리 소재 부동산 등 4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22억 88백만원)보다 총 96백만원 초과한 23억 84백만원으로 유입하였으며, 2010.1.1. ~ 2012.12.31. 기간중 000등 6명에게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 수의계약으로 매가(6건, 22억 26백만원)하여 8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강원)강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 6.30. 기준 결산시 000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억 9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 i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8백만원, 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2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6억 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3.03%p(정당 2.94% -> 부당 5.97%)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12.31. 기준 가결산시 000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5억 9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2억 74백만원, 업무용부동산 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총 6억 1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38%p(정당

13%-> 부당 6.5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당 일반 자금대출 2천만원(주택자금대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는데도, (가) 2005.11.21. ~ 2006.3.2. 기간중 직원 000에 대하여 지인인 000명의로 종합통장대출 90백만원' 및 신용대출 35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1억 5백만원(2005.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5.41%) 초과하였음 * 2006.12.18. 전액 회수 ** 2006.12.18. ~ 2007.6.28. 기간중 전액 회수 (나) 2011.11.9. ~ 2011.12.21. 기간중 직원 000 및 000에 대하여 2건, 60백 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면서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천만원)를 20백만원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0.91%) 초과하였음 * 2013.2.12. ~ 2013.2.19.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 제40조, 「예금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예금주로부터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를 받고 발급 책임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내용을 예금잔액증명 발급의뢰서와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검인하여야 하며,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 또는 영업점 감사업무책임자의 확인 후에 예금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2006.5.4. 000에게 정기예금 잔액이 3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영문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 하였음 * 2006년도 제증명서 발급대장에 동 발급내용을 누락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13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가) 2007. 1.19. ~ 2007. 2.23. 기간중 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건,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5억 95백만원) 를 1억 5백만원(자기자본의

5%) 초과하였음 * 2006.6.30. 현재 자기자본 29억 73백만원의 20% (나) 2010. 6.14. ~ 2012.2.20. 기간중 000에 대하여 4건, 5억원을 취급한 후, 2012.9.1.부터 적용되는 영업용 자기자본이 감소(30억 24백만원 -> 21억 88백만원)하였음에도 종합통장대출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70백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억 38백만원)'를 61백만원(자기자본의 2.8%) 초과하였음 * 2012.6.30. 현재 자기자본 21억 88백만원의 20%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및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06.11.22. ~ 2012.10.31. 기간중 000000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143억 41백만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2.12.31. 현재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백만원 초과(2012.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거액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범」 제2조 및 제12조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0.9.17. ~ 2012.12.31. 기간중 차주 000 등 88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88건, 86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2.3%p ~ 47.6%p 초과(18억 35백만원)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39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 제38조의2

내부통제 운영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및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감사는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및 IT감사 등 내부감사업무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및 여수신업무 등을 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가) 2008. 2.29. ~ 2013.1.2. 기간중 감사가 인사발령업무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기간(2010.12.20 ~2011.1.19.) 중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음 (나) 2010.5월 이후 정기감사 미실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및 감사계획서 미작성 등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다) 2009.4.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라) 2009. 4.1. ~ 2012.7.19. 기간중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준법감시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준법감시인의 업무겸직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7 및 제18조

「정관」 제30조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 및처분규정」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매 참가시 총채권액, 담보물건 시가, 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유입물건은 규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도, 2000.7.28. ~ 2008.8.25. 기간중 00도 00시 00면 00리 소재 부동산 등 4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22억 88백만원)보다 총 96백만원 초과한 23억 84백만원으로 유입하였으며, 2010.1.1. ~ 2012.12.31. 기간중 000등 6명에게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 수의계약으로 매가(6건, 22억 26백만원)하여 8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8조 과징금 산정 내역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 과징금 부과 법규가 신설된 2008.1.20. 이후 신용공여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개별차주 및 거액 신용공여 한도초과(10%)

기본과징금 산정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부과하고 이외는 검사및제제규정 별표2 적용(법정최고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가중 및 감경금액 산정 -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감독당국 인지후 전부시정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_ 30% 감면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자기자본의 3% 이하) 기본과징금의 70% 감면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한도내에서 [기본 과징금 x (위반일수 -1) x 0.1%(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x 0.2%(180일 초과일수에 적용)의 금액을 가중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부과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 및 감경금액 합산(1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구 분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개별차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20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0.91%) 61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 55 (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5%) 과징금 법정최고액 4 (20 x 20/100)

1 (61 x 10/100)

5 (55x 10/100) | 기본과징금(4) 20 x 20/100 x 50/100) (61 x 10/100 x 7/10) (55 x 10/100 x 7/10) 가중금액(b)

2

4 [2.2 x (105 일1) x 0.1% [3.9 x (99일1) x 0.1% ㅿ0.6 (2 x 30%) A3.0 (4.3 x 70%) ㅿ2.7 (3.9 x 70%) 감경금액(c) 부과 과징금 (atb-c)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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