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61

생명보험협회 검사결과제재 (2013-11-15)

금융감독원 · 2013-1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식원 |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 ·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수의 4명

주요 위반사항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2007.7월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2013.1.14.)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 (KLICS)을 운영함에 있어 진단정보 66종 등 총125종의 보험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가성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항제2호 2. '산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시항령, 제2 조산용 정보의 잡중관리

활용) 제4항

검사지적사항 정리불철저

생명보험협회는 2008.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생명보험협회의 업무실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제반 문서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미구죽으로 문서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0년 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죽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 (2008.12.1.)를 하였음에도,

점사작수일(2013.1.14.) 현재까지 동 협회가 생산, 관리하고 있는 문서 목록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중요문서 소실이 우려됩은 물론, 문서 보존연한에 따른 폐기 및 영구보존문서 분류가 미흡하거나 개인용컴 #터로 작성한 문서(결재서류, 검토자료 및 보고서 등) 등이 죄중적으로 종이로 인쇄한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성 >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1항 제1호

금융기관점시 맞제재개관한7정, 제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제2항 ※ (붙임) : 관련법규 (붙임) 관련 법 7 [ 신용정보의 이용 맛 모오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중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 활 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들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 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v (생략) 제45조(감독 •점사 등 ①~② (생략)

금융감녹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5 (생략) c 금융감녹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차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을 위반하여 신용정 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D.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덩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1 ~ 3 (생략)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송유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들 정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생략)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정명딩 및 징계요7) 원장은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식원이 다음 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성하게 하거 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업 노는 이 법에 따른 가성•명딩 노는 지시를 위반한 우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줄을 게을리한 경우 J. 이 법에 나든 금융감독원의 감녹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무•방해 노는 기피한 경 아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

정직•감봉

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l (생략)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무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위반사항 1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

활용) 제4항에 의하면,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보험정보를 집중관리

활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7월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2013.1.14.)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 (KLICS)을 운영함에 있어 진단정보 66종 등 총125종의 보험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가성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항제2호 2. '산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시항령, 제2 조산용 정보의 잡중관리

활용) 제4항

위반사항 2

검사지적사항 정리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협회는 2008.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생명보험협회의 업무실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제반 문서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미구죽으로 문서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0년 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죽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 (2008.12.1.)를 하였음에도,

점사작수일(2013.1.14.) 현재까지 동 협회가 생산, 관리하고 있는 문서 목록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중요문서 소실이 우려됩은 물론, 문서 보존연한에 따른 폐기 및 영구보존문서 분류가 미흡하거나 개인용컴 #터로 작성한 문서(결재서류, 검토자료 및 보고서 등) 등이 죄중적으로 종이로 인쇄한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성 >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1항 제1호

금융기관점시 맞제재개관한7정, 제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제2항 ※ (붙임) : 관련법규 (붙임) 관련 법 7 [ 신용정보의 이용 맛 모오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중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 활 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들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 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v (생략) 제45조(감독 •점사 등 ①~② (생략)

금융감녹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5 (생략) c 금융감녹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차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을 위반하여 신용정 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D.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덩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1 ~ 3 (생략)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송유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들 정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생략)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정명딩 및 징계요7) 원장은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식원이 다음 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성하게 하거 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업 노는 이 법에 따른 가성•명딩 노는 지시를 위반한 우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줄을 게을리한 경우 J. 이 법에 나든 금융감독원의 감녹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무•방해 노는 기피한 경 아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

정직•감봉

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l (생략)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무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생명보험협회 < 제재소지일 : 2013.1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식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수의 4명

제재대상사실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

활용) 제4항에 의하면,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보험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여야 함에도,

2007.7월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2013.1.14.)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 (KLICS)을 운영함에 있어 진단정보 66종 등 총125종의 보험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가성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항제2호

'산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시항령, 제2 조산용 정보의 잡중관리

활용) 제4항

검사지적사항 정리불철저

생명보험협회는 2008.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생명보험협회의 업무실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제반 문서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미구죽으로 문서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0년 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죽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정리보고 (2008.12.1.)를 하였음에도,

점사작수일(2013.1.14.) 현재까지 동 협회가 생산, 관리하고 있는 문서 목록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중요문서 소실이 우려됩은 물론, 문서 보존연한에 따른 폐기 및 영구보존문서 분류가 미흡하거나 개인용컴 #터로 작성한 문서(결재서류, 검토자료 및 보고서 등) 등이 죄중적으로 종이로 인쇄한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성 >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1항 제1호

금융기관점시 맞제재개관한7정, 제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제2항 ※ (붙임) : 관련법규 (붙임) 관련 법 7 [ 신용정보의 이용 맛 모오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중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 활 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들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 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v (생략) 제45조(감독 •점사 등 ①~② (생략)

금융감녹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5 (생략) c 금융감녹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차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을 위반하여 신용정 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D.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덩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1 ~ 3 (생략)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송유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들 정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생략)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정명딩 및 징계요7) 원장은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식원이 다음 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성하게 하거 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업 노는 이 법에 따른 가성•명딩 노는 지시를 위반한 우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줄을 게을리한 경우 J. 이 법에 나든 금융감독원의 감녹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무•방해 노는 기피한 경 아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

정직•감봉

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l (생략)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무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