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63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3-11-14)

금융감독원 · 2013-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대구지점 삼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4. 자신이 소속된 신한 카드㈜가 아닌 ◇◇은행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대구지점 삼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4. 자신이 소속된 신한 카드㈜가 아닌 ◇◇은행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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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대구지점 삼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24. 자신이 소속된 신한 카드㈜가 아닌 ◇◇은행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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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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