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68

한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1-14)

금융감독원 · 2013-1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0만원

직원 ·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3명,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펀드 및 ◈◈◈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2013.5월말 현재 310억원(대출채권 원금기준, ▲▲▲ 250억원, ◈◈◈ 6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의 신축사업 시행사인 ▣▣▣㈜의 지분 67.29%를 지닌 ㈜◇◇◇의 지분 100%를 양수하는 ㈜◉◉◉에 지분인수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건설 사업은’09.11월 우발채무(약 550억원) 발생에 따른 ▣▣▣㈜ 은행계좌 가압류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10.11월 중단되었으며,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은 거의 없는 상태

한화자산운용㈜의 前 ◐◐◐팀 과장 ▩▩▩는 2008.6월경 XXX의 XXX(부동산투자 브로커)으로부터 ▣▣▣㈜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펀드 및 ◈◈◈펀드를 각각 설정․운용하면서 ▩▩▩는’08.9월∼11월경 3차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 - 동 투자신탁이 ▣▣▣㈜에 직접 대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의 임대분양대금으로 동 투자신탁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임대분양대금으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포함하였으며 -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정한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 사업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양률 저조나 공사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 ㈜

및 ㈜◉◉◉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선순위권자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XXX 사업이익금 계좌에 대한 3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67조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한화자산운용㈜은 - 2005.11.1.~2010.2.10.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1개 매도펀드와 9개 매수펀드 간에 주식(10.8억원), 채권(74.1억원), 콜론(45억원), 양도성예금증서(0.1억원)를 각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합계 130억원)하였고 -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3.27. ~ 2011.7.20. 기간 중 5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채권(314.2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한화자산운용㈜은 - 2004.11.29.~2011.10.6. 기간 중 14개 간접(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1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10%)를 14회에 걸쳐 최고 4.91%p(5,054백만원), 최저 0.04%p(2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고 - 2006.11.7.~2011.11.11. 기간 중 6개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6개 종목(동일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해 7회에 걸쳐 동일 종목 투자한도(20%, 사모 재간접투자기구는 50%)를 최고 29.23%p(1,151백만원), 최저 0.26%p(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으며 - 2004.10.12.~2011.8.31.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30%)를 3회에 걸쳐 최고 8.86%p(912백만원), 최저 0.52%p(17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한화자산운용㈜ 소속 임직원 3명은 2010.6.30. ~ 2010.10.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명세를 한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화자산운용㈜은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월별 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기구 차입 제한 위반 한화자산운용㈜은 2009.3.20. ∼ 2011.8.24.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고유계정에서 4,085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펀드 및 ◈◈◈*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2013.5월말 현재 310억원(대출채권 원금기준, ▲▲▲ 250억원, ◈◈◈ 6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의 신축사업 시행사인 ▣▣▣㈜의 지분 67.29%를 지닌 ㈜◇◇◇의 지분 100%를 양수하는 ㈜◉◉◉에 지분인수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 건설 사업은’09.11월 우발채무(약 550억원) 발생에 따른 ▣▣▣㈜ 은행계좌 가압류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10.11월 중단되었으며,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은 거의 없는 상태

한화자산운용㈜의 前 ◐◐◐팀 과장 ▩▩▩는 2008.6월경 XXX의 XXX(부동산투자 브로커)으로부터 ▣▣▣㈜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펀드 및 ◈◈◈펀드를 각각 설정․운용하면서 * ▩▩▩는’08.9월∼11월경 3차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 - 동 투자신탁이 ▣▣▣㈜에 직접 대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의 임대분양대금으로 동 투자신탁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임대분양대금으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포함하였으며 -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정한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 사업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양률 저조나 공사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 ㈜

◇ 및 ㈜◉◉◉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선순위권자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XXX 사업이익금 계좌에 대한 3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67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67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자전거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은 - 2005.11.1.~2010.2.10.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1개 매도펀드와 9개 매수펀드 간에 주식(10.8억원), 채권(74.1억원), 콜론(45억원), 양도성예금증서(0.1억원)를 각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합계 130억원)하였고 -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3.27. ~ 2011.7.20. 기간 중 5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채권(314.2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3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사모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그리고 지방채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은 - 2004.11.29.~2011.10.6. 기간 중 14개 간접(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1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10%)를 14회에 걸쳐 최고 4.91%p(5,054백만원), 최저 0.04%p(2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고 - 2006.11.7.~2011.11.11. 기간 중 6개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6개 종목(동일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해 7회에 걸쳐 동일 종목 투자한도(20%, 사모 재간접투자기구는 50%)를 최고 29.23%p(1,151백만원), 최저 0.26%p(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으며 - 2004.10.12.~2011.8.31.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30%)를 3회에 걸쳐 최고 8.86%p(912백만원), 최저 0.52%p(17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70조, 제73조, 제1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 소속 임직원 3명은 2010.6.30. ~ 2010.10.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명세를 한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화자산운용㈜은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월별 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위반사항 5

집합투자기구 차입 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증권의 대량환매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은 2009.3.20. ∼ 2011.8.24.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고유계정에서 4,085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1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펀드 및 ◈◈◈*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2013.5월말 현재 310억원(대출채권 원금기준, ▲▲▲ 250억원, ◈◈◈ 6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의 신축사업 시행사인 ▣▣▣㈜의 지분 67.29%를 지닌 ㈜◇◇◇의 지분 100%를 양수하는 ㈜◉◉◉에 지분인수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 건설 사업은’09.11월 우발채무(약 550억원) 발생에 따른 ▣▣▣㈜ 은행계좌 가압류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10.11월 중단되었으며,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은 거의 없는 상태

한화자산운용㈜의 前 ◐◐◐팀 과장 ▩▩▩는 2008.6월경 XXX의 XXX(부동산투자 브로커)으로부터 ▣▣▣㈜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펀드 및 ◈◈◈펀드를 각각 설정․운용하면서 * ▩▩▩는’08.9월∼11월경 3차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 - 동 투자신탁이 ▣▣▣㈜에 직접 대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의 임대분양대금으로 동 투자신탁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임대분양대금으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포함하였으며 -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정한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 사업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양률 저조나 공사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 ㈜◇

◇ 및 ㈜◉◉◉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선순위권자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XXX 사업이익금 계좌에 대한 3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67조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자전거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 2005.11.1.~2010.2.10.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1개 매도펀드와 9개 매수펀드 간에 주식(10.8억원), 채권(74.1억원), 콜론(45억원), 양도성예금증서(0.1억원)를 각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합계 130억원)하였고 -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3.27. ~ 2011.7.20. 기간 중 5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채권(314.2억원)을 중개증권사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1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조치의뢰사항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사모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그리고 지방채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 2004.11.29.~2011.10.6. 기간 중 14개 간접(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1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10%)를 14회에 걸쳐 최고 4.91%p(5,054백만원), 최저 0.04%p(2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고 - 2006.11.7.~2011.11.11. 기간 중 6개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6개 종목(동일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해 7회에 걸쳐 동일 종목 투자한도(20%, 사모 재간접투자기구는 50%)를 최고 29.23%p(1,151백만원), 최저 0.26%p(1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하였으며 - 2004.10.12.~2011.8.31.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발행 채권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 종목 투자한도(30%)를 3회에 걸쳐 최고 8.86%p(912백만원), 최저 0.52%p(17백만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7조, 제88조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0조, 제73조 및 제1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자산운용㈜ 소속 임직원 3명은 2010.6.30. ~ 2010.10.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명세를 한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화자산운용㈜은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월별 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집합투자기구 차입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증권의 대량환매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는데도

한화자산운용㈜은 2009.3.20. ∼ 2011.8.24.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 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고유계정에서 4,085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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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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