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13)
금융감독원 · 2013-1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회원을 모집하였음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관련규정> 기관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임원 -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4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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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6. 연회비 전액을 제공할 것을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제재조치일 : 2013.11. ④ 분당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7.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 하는 백화점 상품권(1만원권) 1매, 현금 1만 8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제재조치내용 회원을 모집하였음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관련규정> 기관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임원 -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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