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71

한국거래소 검사결과제재 (2013-11-12)

금융감독원 · 2013-1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2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

금융기관은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하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비상대책이 반영된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아래와 같이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등으로 2013.7.16. 01:22∼01:58 시간 중 전력중단으로 인한 항온‧항습장치 가동 중지로 인해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 운영서버(2대)가 다운되어 KOSPI200 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되고, 동 시세제공 불가로 CME연계 야간선물 시장이 마감시간(05:00) 2시간 전인 03:00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 한국거래소는 전력공급 장애시 발전기를 자동 가동하는 전환장치(이하 ‘자동 가동전환장치’)를 단일(1대) 설치·운영하고 있어 동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음에도, 정전 시 자동 가동전환장치에서 정전신호를 발생시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야 하나 동 장치 부속품(정전신호 릴레이 단자) 접촉불량으로 인해 정전신호 송출이 안 되었음 동 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제 정전테스트(주전원 OFF)를 모의훈련시 고려하지 않는 등 비상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 행동매뉴얼에는 야간정전,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 실패 등 비상상황 하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용역업체 간의 업무운영 및 대응계획, 조치시한,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7.16. 01:22 전원공급장치(애자)의 파손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 접속 불량으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체 간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과정의 혼선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음 통상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작업 소요시간 : 약 5분 통상 예비비상선로에 의한 비상전원 전환 소요시간 : 약 10분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4조 제1항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7.13.(토) 09:00∼18:30 시간 중 차세대 사업(EXTURE+) 관련 정보분배시스템(유가, 코스닥, 파생)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성능테스트를 위탁 시행하는 ㈜코스콤으로부터 성능테스트 계획안을 보고·제출받은 후 이를 승인 지수통계를 처리하는 메인 운영서버(이하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 운영장비)를 매매체결 송신서버 역할을 하는 테스트서버(개발장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코스콤(성능테스트 위탁 시행)이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를 테스트장비로 이용한 결과,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메모리 정보 일부가 삭제되었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2013.7.15.(월) 07:00에 지수통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3.7.15.(월) 07:30 지수통계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대체 가동하였던 백업서버는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지수정보를 분배하는 방식을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정보분배 방식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코스콤이 동 방식대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2013.7.15.(월) 09:15∼10:21까지 66분간 175개 지수 중 89개 지수정보가 최대 10∼15분 지연되어 전송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

위반사항 1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하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비상대책이 반영된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은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하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비상대책이 반영된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아래와 같이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등으로 2013.7.16. 01:22∼01:58 시간 중 전력중단으로 인한 항온‧항습장치 가동 중지로 인해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 운영서버(2대)가 다운되어 KOSPI200 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되고, 동 시세제공 불가로 CME연계 야간선물 시장이 마감시간(05:00) 2시간 전인 03:00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 한국거래소는 전력공급 장애시 발전기를 자동 가동하는 전환장치(이하 ‘자동 가동전환장치’)를 단일(1대) 설치·운영하고 있어 동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음에도, * 정전 시 자동 가동전환장치에서 정전신호를 발생시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야 하나 동 장치 부속품(정전신호 릴레이 단자) 접촉불량으로 인해 정전신호 송출이 안 되었음 동 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제 정전테스트(주전원 OFF)를 모의훈련시 고려하지 않는 등 비상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 행동매뉴얼에는 야간정전,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 실패 등 비상상황 하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용역업체 간의 업무운영 및 대응계획, 조치시한,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7.16. 01:22 전원공급장치(애자)의 파손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 접속 불량으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체 간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과정의 혼선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음 * 통상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작업 소요시간 : 약 5분 통상 예비비상선로에 의한 비상전원 전환 소요시간 : 약 10분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4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4조, 제1항

위반사항 2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7.13.(토) 09:00∼18:30 시간 중 차세대 사업(EXTURE+) 관련 정보분배시스템(유가, 코스닥, 파생)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 한국거래소는 성능테스트를 위탁 시행하는 ㈜코스콤으로부터 성능테스트 계획안을 보고·제출받은 후 이를 승인 지수통계를 처리하는 메인 운영서버(이하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 운영장비)를 매매체결 송신서버 역할을 하는 테스트서버(개발장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코스콤(성능테스트 위탁 시행)이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를 테스트장비로 이용한 결과,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메모리 정보 일부가 삭제되었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2013.7.15.(월) 07:00에 지수통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3.7.15.(월) 07:30 지수통계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대체 가동하였던 백업서버는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지수정보를 분배하는 방식을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정보분배 방식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코스콤이 동 방식대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2013.7.15.(월) 09:15∼10:21까지 66분간 175개 지수 중 89개 지수정보가 최대 10∼15분 지연되어 전송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한국거래소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한국거래소

제재조치일 : 201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

금융기관은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하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비상대책이 반영된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아래와 같이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등으로 2013.7.16. 01:22∼01:58 시간 중 전력중단으로 인한 항온‧항습장치 가동 중지로 인해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 운영서버(2대)가 다운되어 KOSPI200 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되고, 동 시세제공 불가로 CME연계 야간선물 시장이 마감시간(05:00) 2시간 전인 03:00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 한국거래소는 전력공급 장애시 발전기를 자동 가동하는 전환장치(이하 ‘자동 가동전환장치’)를 단일(1대) 설치·운영하고 있어 동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음에도, * 정전 시 자동 가동전환장치에서 정전신호를 발생시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야 하나 동 장치 부속품(정전신호 릴레이 단자) 접촉불량으로 인해 정전신호 송출이 안 되었음 동 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제 정전테스트(주전원 OFF)를 모의훈련시 고려하지 않는 등 비상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 행동매뉴얼에는 야간정전,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 실패 등 비상상황 하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용역업체 간의 업무운영 및 대응계획, 조치시한,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7.16. 01:22 전원공급장치(애자)의 파손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 접속 불량으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체 간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과정의 혼선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음 * 통상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작업 소요시간 : 약 5분 통상 예비비상선로에 의한 비상전원 전환 소요시간 : 약 10분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4조 제1항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7.13.(토) 09:00∼18:30 시간 중 차세대 사업(EXTURE+) 관련 정보분배시스템(유가, 코스닥, 파생)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 한국거래소는 성능테스트를 위탁 시행하는 ㈜코스콤으로부터 성능테스트 계획안을 보고·제출받은 후 이를 승인 지수통계를 처리하는 메인 운영서버(이하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 운영장비)를 매매체결 송신서버 역할을 하는 테스트서버(개발장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코스콤(성능테스트 위탁 시행)이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를 테스트장비로 이용한 결과,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메모리 정보 일부가 삭제되었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2013.7.15.(월) 07:00에 지수통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3.7.15.(월) 07:30 지수통계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대체 가동하였던 백업서버는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지수정보를 분배하는 방식을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정보분배 방식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코스콤이 동 방식대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2013.7.15.(월) 09:15∼10:21까지 66분간 175개 지수 중 89개 지수정보가 최대 10∼15분 지연되어 전송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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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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