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74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3-11-11)

금융감독원 · 2013-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감봉 : 1명, 주의적경고(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 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사장 •••은 2012.12.18.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생명 인수가 부결되자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2013.3.22. 개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2.27. 미국의 사설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에 대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 된 ‘2012년 제13차 이사회 안건자료(△△△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미공개정보(3건)를 부당 제공하였음 또한,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인터 뷰 등 대외활동시 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이나 계 열사의 향후 예상되는 실적 또는 기획 단계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며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사장 •••은 2013.2.27. 승인권자(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와 인터뷰하면서 2013.2.22.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확정하여 2013.3.22.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선 임안건에 반대하여야 한다는 개인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에 제공하여 이로 인해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 고 사외이사 3인(AAA·BBB·CCC)의 선임 등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케 하였음 한편, 부사장 •••이 ◦◦◦에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케이비금융지주 前 회장는 부사장 •••이 △△△생명 인수 무산으로 케이비금 융지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와 인터뷰(2013.2.27.)하였다는 사실을 2013.3.4. 또는 3.5일경 보고받았음에도 •••이 ◦◦◦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개인 입장에 불과하고 케이비 금융지주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게 해명하지 않았으며, •••이 미공 개정보를 ◦◦◦에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 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갈등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 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 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사장 •••은 2012.12.18.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생명 인수가 부결되자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2013.3.22. 개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2.27. 미국의 사설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에 대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 된 ‘2012년 제13차 이사회 안건자료(△△△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미공개정보(3건)를 부당 제공하였음 또한,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인터 뷰 등 대외활동시 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이나 계 열사의 향후 예상되는 실적 또는 기획 단계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며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사장 •••은 2013.2.27. 승인권자(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 와 인터뷰하면서 2013.2.22.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확정하여 2013.3.22.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선 임안건에 반대하여야 한다는 개인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에 제공하여 이로 인해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 고 사외이사 3인(AAA·BBB·CCC)의 선임 등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케 하였음 한편, 부사장 •••이 ◦◦◦에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케이비금융지주 前 회장는 부사장 •••이 △△△생명 인수 무산으로 케이비금 융지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와 인터뷰(2013.2.27.)하였다는 사실을 2013.3.4. 또는 3.5일경 보고받았음에도 •••이 ◦◦◦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개인 입장에 불과하고 케이비 금융지주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게 해명하지 않았으며, •••이 미공 개정보를 ◦◦◦에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 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갈등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KB금융그룹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케이비금융지주(주)

제재조치일 : 2013.1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감봉 : 1명, 주의적경고(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 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사장 •••은 2012.12.18.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생명 인수가 부결되자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2013.3.22. 개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2.27. 미국의 사설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에 대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 된 ‘2012년 제13차 이사회 안건자료(△△△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미공개정보(3건)를 부당 제공하였음 또한,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인터 뷰 등 대외활동시 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이나 계 열사의 향후 예상되는 실적 또는 기획 단계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며 KB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사장 •••은 2013.2.27. 승인권자(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

◦ 와 인터뷰하면서 2013.2.22.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확정하여 2013.3.22. 케이비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선 임안건에 반대하여야 한다는 개인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에 제공하여 이로 인해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 고 사외이사 3인(AAA·BBB·CCC)의 선임 등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케 하였음 한편, 부사장 •••이 ◦◦◦에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케이비금융지주 前 회장는 부사장 •••이 △△△생명 인수 무산으로 케이비금 융지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와 인터뷰(2013.2.27.)하였다는 사실을 2013.3.4. 또는 3.5일경 보고받았음에도 •••이 ◦◦◦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개인 입장에 불과하고 케이비 금융지주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게 해명하지 않았으며, •••이 미공 개정보를 ◦◦◦에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 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2013.3.11. ◦◦◦가 케이비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갈등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KB금융그룹 윤리강령」 제7장 5-1.

「KB금융그룹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 제32조, 제33조,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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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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