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81

대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24)

금융감독원 · 201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2억 31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6월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7.13.~2011.1.17. 기간중 대주주 000에게 000 등 7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5건, 29억 61백만원(2010.6.30. 현재 자기자본 37억 52백만원의 7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3.7.28.~2008.9.11. 기간중 0000000(주) 등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건, 19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9.11. 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0억 46백만원(2008.6말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49.4%)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대출 부당취급 등 (가) 2001.1.26.~2010.12.3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000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상태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8건, 13억 6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2.6.30. 현재 13억 3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8.3.10.~2012.6.29. 기간중 000 등 48개 차주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123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이용하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다) 2010.4.2.~2011.12.22. 기간중 000등 7개 차주에게 8억 9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억 53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20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5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9억 3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55%p 과대 산정(정당 12.74% -> 부당 17.29%)하였음 < 관련구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 ii-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2009.10.26. 대아상호저축은행(주) 및 대원상호저축은행주의 경영권 매각 과정 에서 매수자측이 제기한 예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 (33백만원)을 소송 당사자(000, 000, 대아상호저축은행(주))간 분담하지 아니 하고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2011.4.20.)함에 따라 대주주2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등에게 제공된 부당이익 회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2010.9.1. ~ 2012.6.30. 기간중 상각처리한 000 등 457건, 22억 6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iv -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1999.6.24.~2007.9.12. 기간중 유입하여 5년이 경과한 11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내부통제 업무 불철저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 하지 않았음 (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동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의 불이행 (나) 거래처의 통장(225매), 당좌수표(141매) 및 약속어음(28매) 등을 임의로 보관 (다) 이사회 승인 없이 손절매 요건이 발생한 주식'의 손절매 미이행 10.6말 이후. 현대건설주 및 SK텔레콤(주의 주식 종가가 전기말 장부가액 대비 20% 이상 하락(손절매 요건 발생기간 각각103일 및 29일) (라) 신용대출 취급시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신용 대출 심사 및 승인시스템 미구축 2010.9.3. ~ 2012.6.29. 기간중 412건, 59억 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7.13.~2011.1.17. 기간중 대주주 000에게 000 등 7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5건, 29억 61백만원(2010.6.30. 현재 자기자본 37억 52백만원의 7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3.7.28.~2008.9.11. 기간중 0000000(주) 등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건, 19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9.11. 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0억 46백만원(2008.6말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49.4%)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2001.1.26.~2010.12.3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000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상태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8건, 13억 6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2.6.30. 현재 13억 3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8.3.10.~2012.6.29. 기간중 000 등 48개 차주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123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이용하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다) 2010.4.2.~2011.12.22. 기간중 000등 7개 차주에게 8억 9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억 53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 제94조, 제132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20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5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9억 3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55%p 과대 산정(정당 12.74% -> 부당 17.29%)하였음 < 관련구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 ii-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금지행위)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9.10.26. 대아상호저축은행(주) 및 대원상호저축은행주의 경영권 매각 과정 에서 매수자측이 제기한 예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 (33백만원)을 소송 당사자(000, 000, 대아상호저축은행(주))간 분담하지 아니 하고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2011.4.20.)함에 따라 대주주2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등에게 제공된 부당이익 회수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6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등에 의하면 대손인정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실책임심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 해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9.1. ~ 2012.6.30. 기간중 상각처리한 000 등 457건, 22억 6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iv -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8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위반사항 7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1999.6.24.~2007.9.12. 기간중 유입하여 5년이 경과한 11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위반사항 8

내부통제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 1회 이상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객 통장 보관,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한 손절매 절차 및 신용리스크의 효과적인 평가

관리 등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 하지 않았음 (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동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의 불이행 (나) 거래처의 통장(225매), 당좌수표(141매) 및 약속어음(28매) 등을 임의로 보관 (다) 이사회 승인 없이 손절매 요건이 발생한 주식'의 손절매 미이행 * 10.6말 이후. 현대건설주 및 SK텔레콤(주의 주식 종가가 전기말 장부가액 대비 20% 이상 하락(손절매 요건 발생기간 각각103일 및 29일) (라) 신용대출 취급시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신용 대출 심사 및 승인시스템 미구축 * 2010.9.3. ~ 2012.6.29. 기간중 412건, 59억 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감사직무규정」 제18조 「예금규정」 제19조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 「대출규정」 제98조의2,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대아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2억 31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6월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7.13.~2011.1.17. 기간중 대주주 000에게 000 등 7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5건, 29억 61백만원(2010.6.30. 현재 자기자본 37억 52백만원의

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3.7.28.~2008.9.11. 기간중 0000000(주) 등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건, 19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9.11. 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0억 46백만원(2008.6말 자기자본 21억 19백만원의 49.4%)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가) 2001.1.26.~2010.12.31. 기간중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000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신용상태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8건, 13억 65백만원의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2.6.30. 현재 13억 3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8.3.10.~2012.6.29. 기간중 000 등 48개 차주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123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이용하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다) 2010.4.2.~2011.12.22. 기간중 000등 7개 차주에게 8억 9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적정 대출한도보다 총 2억 53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 제94조, 제132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20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5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9억 3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55%p 과대 산정(정당 12.74% -> 부당 17.29%)하였음 < 관련구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금지행위)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10.26. 대아상호저축은행(주) 및 대원상호저축은행주의 경영권 매각 과정 에서 매수자측이 제기한 예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 (33백만원)을 소송 당사자(000, 000, 대아상호저축은행(주))간 분담하지 아니 하고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2011.4.20.)함에 따라 대주주2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등에게 제공된 부당이익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주의사항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등에 의하면 대손인정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실책임심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해야 함에도 2010.9.1. ~ 2012.6.30. 기간중 상각처리한 000 등 457건, 22억 6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8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1999.6.24.~2007.9.12. 기간중 유입하여 5년이 경과한 11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내부통제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 1회 이상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객 통장 보관,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한 손절매 절차 및 신용리스크의 효과적인 평가

관리 등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 하지 않았음 (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동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의 불이행 (나) 거래처의 통장(225매), 당좌수표(141매) 및 약속어음(28매) 등을 임의로 보관 (다) 이사회 승인 없이 손절매 요건이 발생한 주식'의 손절매 미이행 * 10.6말 이후. 현대건설주 및 SK텔레콤(주의 주식 종가가 전기말 장부가액 대비 20% 이상 하락(손절매 요건 발생기간 각각103일 및 29일) (라) 신용대출 취급시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신용 대출 심사 및 승인시스템 미구축 * 2010.9.3. ~ 2012.6.29. 기간중 412건, 59억 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감사직무규정」 제18조

「예금규정」 제19조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9조

「대출규정」 제98조의2 과징금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구 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기본과징금(a) 감경액(b) 가중액(c) 부과 과징금액 (= abtc) 총 부과과징금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1,937.2

0 (2010.6.30. 자기자본 3,752의 51.6%) (2008.6.30. 자기자본 2,119 의 35.8%)

4 (1,937 x 20/100)

9 (759.0 x 10/100)

7 (387.4 x 50/100)

0 (75.9 x 50/1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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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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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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