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83

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24)

금융감독원 · 201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4억 77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정직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5.24.~ 2010.8.4. 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000 및 000에게 7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각46억 12백만원, 1억 50백만원 등 총 47억 62백만원 (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4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2.8.28.~2008.12.24. 기간중 00000(주)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9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12.24. 현재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2008.6월말 현재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20%)를 49억 81백 만원(자기자본의 51.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대출 부당취급 등 (가) 2009.4.28.~2010.12.15. 기간중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주000000에게 채권보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액내대출 11억원을 취급하여 단기간 내 부실화(2011.6.28.)하였음 (나) 2009.4.2.~2012.5.30. 기간 중 000등 8건(5억 80백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총 2억 1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다) 2008.12.9.~2012.6.26. 기간 중 0000000 등에게 60건(283억 71백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외부 감정가기관에서 평가 받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거나 토지 담보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담보 취득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ii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8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62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1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3%p (정당 22.68%-> 부당 27.31%) 과대 산정 하였음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2010.9.1~2012.6.30. 기간중 000 등 127건, 4억 27백만원의 상각채권에 대하여 자체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2010.10.22.~2012.1.17.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절차 진행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5.24.~ 2010.8.4. 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000 및 000에게 7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각46억 12백만원, 1억 50백만원 등 총 47억 62백만원 (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4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2.8.28.~2008.12.24. 기간중 00000(주)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9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12.24. 현재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2008.6월말 현재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20%)를 49억 81백 만원(자기자본의 51.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취급하여야 하고, 담보물 평가 및 취득 관련 규정 등 제반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2009.4.28.~2010.12.15. 기간중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주000000에게 채권보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액내대출 11억원을 취급하여 단기간 내 부실화(2011.6.28.)하였음 (나) 2009.4.2.~2012.5.30. 기간 중 000등 8건(5억 80백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총 2억 1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다) 2008.12.9.~2012.6.26. 기간 중 0000000 등에게 60건(283억 71백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외부 감정가기관에서 평가 받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거나 토지 담보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담보 취득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가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38조의2, 제80조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제47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ii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8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62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1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3%p (정당 22.68%-> 부당 27.31%) 과대 산정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2010.9.1~2012.6.30. 기간중 000 등 127건, 4억 27백만원의 상각채권에 대하여 자체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6조, 제8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위반사항 6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고 단시일 내에 그 처분을 종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10.22.~2012.1.17.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절차 진행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4억 77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정직 3월 1명,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5.24.~ 2010.8.4. 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000 및 000에게 7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각46억 12백만원, 1억 50백만원 등 총 47억 62백만원 (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4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8.28.~2008.12.24. 기간중 00000(주)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9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12.24. 현재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2008.6월말 현재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20%)를 49억 81백 만원(자기자본의 51.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취급하여야 하고, 담보물 평가 및 취득 관련 규정 등 제반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09.4.28.~2010.12.15. 기간중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주000000에게 채권보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액내대출 11억원을 취급하여 단기간 내 부실화(2011.6.28.)하였음 (나) 2009.4.2.~2012.5.30. 기간 중 000등 8건(5억 80백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총 2억 1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다) 2008.12.9.~2012.6.26. 기간 중 0000000 등에게 60건(283억 71백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외부 감정가기관에서 평가 받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거나 토지 담보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담보 취득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가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38조의2, 제80조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제47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8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62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1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3%p (정당 22.68%-> 부당 27.31%) 과대 산정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주의사항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2010.9.1~2012.6.30. 기간중 000 등 127건, 4억 27백만원의 상각채권에 대하여 자체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6조, 제8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고 단시일 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함에도 2010.10.22.~2012.1.17.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절차 진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과징금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구 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기본과징금(a) 감경액(0) 가중액(c) 부과 과징금액 (= a-btc) 총 부과과징금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2,282.7 4,981.0 (2012.6.30. 자기자본 9,734의 23.5%) (2008.6.30. 자기자본 9,734의 51.2%)

5 (2,282.7 x 20/100)

1 (4,981.0 x 10/100)

3 (456.5 x 50/100)

1 (498.1 x 50/100) 228 249 47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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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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