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검사결과제재 (2013-10-23)
금융감독원 · 2013-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간의 거래금지 위반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업무집행조합원 : 국제아이비㈜)는 2009.6.2. 국제아이비㈜의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고 있는 ◆◆◆(2009. 4.29. 상장폐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액면가액 37억원, 신주인수권 1.5억원)를 38.5억원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 사채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간의 거래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포함)간 거래행위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업무집행조합원 : 국제아이비㈜)는 2009.6.2. 국제아이비㈜의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고 있는 ◆◆◆(2009. 4.29. 상장폐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액면가액 37억원, 신주인수권 1.5억원)를 38.5억원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 사채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산업발전법」 제15조의3, 제2항, 제3호 「(구)산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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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제재조치일 : 2013.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간의 거래금지 위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포함)간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업무집행조합원 : 국제아이비㈜)는 2009.6.2. 국제아이비㈜의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고 있는 ◆◆◆(2009. 4.29. 상장폐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액면가액 37억원, 신주인수권 1.5억원)를 38.5억원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 사채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구)산업발전법」제15조의3 제2항 제3호
「(구)산업발전법시행령」제11조의3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호 나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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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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