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16)
금융감독원 · 2013-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임원 문책경고 1명 직원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여유자금 부당 운용 (가) 2009.11.25.~ 2011.12.14. 기간 중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회피를 명목으로 국채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2010.7.13.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가 거래한도를 설정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한도 구모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운용하였으며 국•공채 및 회사채, 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신탁 및 SPC(자산유동화회사)발행 후순위증권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도를 산출 (나) 2009.12.17.~2011.6.14.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62일간 최대 655억 60백만원, 최소 2억 61백만원(평균 353억 34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여유자금 부당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회피대상 자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위험회피를 위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둥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09.11.25.~ 2011.12.14. 기간 중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회피를 명목으로 국채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2010.7.13.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가 거래한도를 설정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한도 구모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운용하였으며 * 국•공채 및 회사채, 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신탁 및 SPC(자산유동화회사)발행 후순위증권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도를 산출 (나) 2009.12.17.~2011.6.14.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62일간 최대 655억 60백만원, 최소 2억 61백만원(평균 353억 34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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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 한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16.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임원 문책경고 1명 직원 견책 2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유자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회피대상 자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위험회피를 위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둥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09.11.25.~ 2011.12.14. 기간 중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회피를 명목으로 국채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2010.7.13.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표이사가 거래한도를 설정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한도 구모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운용하였으며 * 국•공채 및 회사채, 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신탁 및 SPC(자산유동화회사)발행 후순위증권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도를 산출 (나) 2009.12.17.~2011.6.14.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62일간 최대 655억 60백만원, 최소 2억 61백만원(평균 353억 34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및 제4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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