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92

(주)한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16)

금융감독원 · 2013-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직원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가) 2007.6.22. ~ 2012.11.23. 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000등 166개 차주에게 373억 97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373억 27 백만원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자금대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_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나) 2006.4.3. ~ 2013.5.20. 기간중 허위사업자인 000 등 70개 차주에게 55억 4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검토 하지 않고 충분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검사착수일 (2013.7.22.) 현재 총 8억 8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거주지로 차주 또는 은행이 허워 사업자임을 확인한 자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출규정, 제5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07.6.22. ~ 2012.11.23. 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000등 166개 차주에게 373억 97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373억 27 백만원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자금대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_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나) 2006.4.3. ~ 2013.5.20. 기간중 허위사업자인 000 등 70개 차주에게 55억 4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검토 하지 않고 충분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검사착수일 (2013.7.22.) 현재 총 8억 8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대출취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거주지로 차주 또는 은행이 허워 사업자임을 확인한 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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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멍 : (경기)한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16.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대출규정, 제5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가) 2007.6.22. ~ 2012.11.23. 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000등 166개 차주에게 373억 97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373억 27 백만원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자금대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_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나) 2006.4.3. ~ 2013.5.20. 기간중 허위사업자인 000 등 70개 차주에게 55억 41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검토 하지 않고 충분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검사착수일 (2013.7.22.) 현재 총 8억 8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거주지로 차주 또는 은행이 허워 사업자임을 확인한 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1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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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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