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16)
금융감독원 · 2013-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2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2007.8.29.~ 2013.6.28. 기간 중 000 등 32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628억 5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11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 중 479억 4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해지 등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 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에는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8.29.~ 2013.6.28. 기간 중 000 등 32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628억 5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11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 중 479억 4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해지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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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멍 : (부산)국제 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16.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2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 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에는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7.8.29.~ 2013.6.28. 기간 중 000 등 32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628억 5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11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 중 479억 4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해지 등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및 제1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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