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96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0-15)

금융감독원 · 2013-10-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곽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하이스트에셋 보험대리점은 FX11(2011.4.1.~2012.3.31.) 기간중 모집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누계액(9,402백만원)의 약 77.2% (7,257백만원)에 대하여 주하이스트에셋 법인명의를 계약자로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등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하이스트에셋 보험대리점은 FX11(2011.4.1.~2012.3.31.) 기간중 모집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누계액(9,402백만원)의 약 77.2% (7,257백만원)에 대하여 주하이스트에셋 법인명의를 계약자로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등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88조, 제101조, 제1항, 제440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하이스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0.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곽 제재내용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하이스트에셋 보험대리점은 FX11(2011.4.1.~2012.3.31.) 기간중 모집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누계액(9,402백만원)의 약 77.2% (7,257백만원)에 대하여 주하이스트에셋 법인명의를 계약자로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등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붙 임 1> 관련법규 0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4. (생략)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3 (생략)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변화;)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