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0-15)
금융감독원 · 2013-10-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 (주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12.2월 기간중 00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00000C연금보험 등 총 3,455건(보험료 누계액 865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해담 법인명의 및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인척 명의의 자기계약을 대리점 전체 모집계약의 58.7%(수입보험료 누계액 508억원)에 달하도록 하는 등 자기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수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 10.10월 기간중 주..... 보험 대리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의 ......~연금보험 등 총 50건(초회보험료 약12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7,325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인
....보험대리접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8조 제1호 <붙임1>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3 (생략)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부하)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구)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7(생략) [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 . 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0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위반사항 1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 (주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12.2월 기간중 00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00000C연금보험 등 총 3,455건(보험료 누계액 865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해담 법인명의 및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인척 명의의 자기계약을 대리점 전체 모집계약의 58.7%(수입보험료 누계액 508억원)에 달하도록 하는 등 자기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 10.10월 기간중 주..... 보험 대리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의 ......~연금보험 등 총 50건(초회보험료 약12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7,325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인
위반사항 3
....보험대리접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8조 제1호 <붙임1>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3 (생략)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부하*)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구)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7(생략) [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 . 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0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해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0.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 (주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12.2월 기간중 00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00000C연금보험 등 총 3,455건(보험료 누계액 865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해담 법인명의 및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친인척 명의의 자기계약을 대리점 전체 모집계약의 58.7%(수입보험료 누계액 508억원)에 달하도록 하는 등 자기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 4-40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해담 보험대리점은 10.4월~ 10.10월 기간중 주..... 보험 대리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의 ......~연금보험 등 총 50건(초회보험료 약12억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7,325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인
....보험대리접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였음 < 관련법구 >
(1)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8조 제1호 <붙임1>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 3 (생략)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부하*)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구)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7(생략) [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 . 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0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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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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