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0-10)
금융감독원 · 2013-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과징금 55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이 금지 위반 (주)00카드는 KB생명이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하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주KB생명에 제공하였고, (주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주••카드 상품중 ...카드, ...@카드 등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음
이에 대해 (주KB생명은 2011.7.1.~2012.8.31. 기간중 (주) 0카드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총 60,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하여 발생한 모집수수료 총 9474백만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주),,카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채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함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통해 유지
보관 하여야 함에도,
7.1.~12.8.31. 기간중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Hi☆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보험료 400백만원)에 대해 -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화 . 1 보험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
7년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붙 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070182/10.7.18.117 (붙 잎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400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애이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게약이 있음이도 손해발생 기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기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제결한 신계약 392건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2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0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399,590,000원 x 20% = 79,918,000원 2070182/ 10.7.18.117 3 기본과징금의 산정 : 55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l 399,590,000원 (10억원 이하) ㅋ1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x 20/100 기본과징금 x 710 = 55,942,600원 = 55,942,600원 4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백만원(조정 후 금액) (1. 가중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감경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의 조정]: 55,942,600원 1 기본과징금
942600원
가중금액 0원
감경금액 0원 ㅡ 55942,600원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 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 1424호, 2011.11.29) 5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워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55,000,000원 (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금액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399,590,000원 기본과징금
(소계) |399,590,000원 기본 가중 과징 / 여부
해당사항 없음 곳의 감경.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조정후 과징금(②)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후 과징금의 시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장금 신정의 백만원마 법정최고 부과빈율 20% 키본에 부과윤 과징금 7/10 55,942,600원 - 55,942,600원 55,942,600원 0원 0원 55,942,600원 55,942,600원 55,000,000원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 임 2) 관계 법 규 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 제약을 청약하게 한 날무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 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기본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17(지빛())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
금송감독원 2070182/ 10.7.18.117 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제196조(과징금) (생략)
금융위원희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시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 96 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I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0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이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모집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모집에 관하 수수금 전주 크 박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00카드는 KB생명이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하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주KB생명에 제공하였고, (주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주••카드 상품중 ...카드, ...@카드 등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음
이에 대해 (주KB생명은 2011.7.1.~2012.8.31. 기간중 (주) 0카드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총 60,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하여 발생한 모집수수료 총 9474백만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주),,카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 채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함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통해 유지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함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통해 유지
보관 하여야 함에도,
7.1.~12.8.31. 기간중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Hi☆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보험료 400백만원)에 대해 -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화 . 1 보험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
7년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붙 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070182/10.7.18.117 (붙 잎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400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애이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게약이 있음이도 손해발생 기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기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제결한 신계약 392건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2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0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399,590,000원 x 20% = 79,918,000원 2070182/ 10.7.18.117 3 기본과징금의 산정 : 55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l 399,590,000원 (10억원 이하) ㅋ1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x 20/100 기본과징금 x 710 = 55,942,600원 = 55,942,600원 4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백만원(조정 후 금액) (1. 가중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감경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의 조정]: 55,942,600원 1 기본과징금
942600원
가중금액 0원
감경금액 0원 ㅡ 55942,600원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 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 1424호, 2011.11.29) 5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워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55,000,000원 (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금액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399,590,000원 기본과징금
(소계) |399,590,000원 기본 가중 과징 / 여부
해당사항 없음 곳의 감경.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조정후 과징금(②)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후 과징금의 시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장금 신정의 백만원마 법정최고 부과빈율 20% 키본에 부과윤 과징금 7/10 55,942,600원 - 55,942,600원 55,942,600원 0원 0원 55,942,600원 55,942,600원 55,000,000원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 임 2) 관계 법 규 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 제약을 청약하게 한 날무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 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기본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위반사항 3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17(지빛())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17(지빛())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
금송감독원 2070182/ 10.7.18.117 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제196조(과징금) (생략)
금융위원희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시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 96 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I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0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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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과징금 55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이 금지 위반 ㅁ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모집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모집에 관하 수수금 전주 크 박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00카드는 KB생명이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하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주KB생명에 제공하였고, (주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주••카드 상품중 ...카드, ...@카드 등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음
이에 대해 (주KB생명은 2011.7.1.~2012.8.31. 기간중 (주) 0카드로부터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총 60,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하여 발생한 모집수수료 총 9474백만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주),,카드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한 금용감독원 2070182/ 10.7.18.117 < 관련 법구 >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보험계약 채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함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통해 유지
보관 하여야 함에도,
7.1.~12.8.31. 기간중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Hi☆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보험료 400백만원)에 대해 -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화 . 1 보험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
7년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붙 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070182/10.7.18.117 (붙 잎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400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애이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게약이 있음이도 손해발생 기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기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제결한 신계약 392건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399,590,000원 2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0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399,590,000원 x 20% = 79,918,000원 2070182/ 10.7.18.117 3 기본과징금의 산정 : 55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l 399,590,000원 (10억원 이하) ㅋ1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x 20/100 기본과징금 x 710 = 55,942,600원 = 55,942,600원 4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백만원(조정 후 금액) (1. 가중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감경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의 조정]: 55,942,600원 1 기본과징금
942600원
가중금액 0원
감경금액 0원 ㅡ 55942,600원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 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 1424호, 2011.11.29) 5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워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55,000,000원 (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금액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399,590,000원 기본과징금
(소계) |399,590,000원 기본 가중 과징 / 여부
해당사항 없음 곳의 감경.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 조정후 과징금(②)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스 조정후 과징금의 시
해당사항 없음 감액 (③) 과장금 신정의 백만원마 법정최고 부과빈율 20% 키본에 부과윤 과징금 7/10 55,942,600원 - 55,942,600원 55,942,600원 0원 0원 55,942,600원 55,942,600원 55,000,000원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 임 2) 관계 법 규 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 제약을 청약하게 한 날무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 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기본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17(지빛())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
금송감독원 2070182/ 10.7.18.117 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다)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제196조(과징금) (생략)
금융위원희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시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 96 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I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0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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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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