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0-10)
금융감독원 · 2013-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1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1등 8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 일시적 무등록 상태로 .인해 모집인 명의 사용이 불가하자 2011.6.2.~2011.12.21. 기간 중 모집한 주)CC생명의 'OO연금' 등 총 3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토록 하여 체결하고 총 1,674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등 8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 일시적 무등록 상태로 .인해 모집인 명의 사용이 불가하자 2011.6.2.~2011.12.21. 기간 중 모집한 주)CC생명의 'OO연금' 등 총 3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토록 하여 체결하고 총 1,674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20조, 별표2,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총 금융감독원 2070192:10.7.18.13?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에프앤스타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1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등 8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 일시적 무등록 상태로 .인해 모집인 명의 사용이 불가하자 2011.6.2.~2011.12.21. 기간 중 모집한 주)CC생명의 'OO연금' 등 총 37건의 보험계약을 동 대리점 소속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토록 하여 체결하고 총 1,674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 (붙 임1)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내 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siceurrient is the propelty oi the Fitapcial Suparyisoiy Serrice of Korea. 항상 금육감목원 2070182:10.7.13.11 (분 임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을 위반 하여 보험대리점이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 모집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테료 부과
부과기준 [ 법정 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 동기 {위반결과 중대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산출내역 부과대상 {주 _ 에프앤스타즈 보험대리점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 대리점 이직에 따른 설계사코드 미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보험모집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고의"에 해당 - 전체 위반건수 및 위반규모가 크지 않고, 설계사 이직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등록 기간중 발생한 단순법규 | 500만원 위반 사항이므로 "경미"에 해당 > 법정최고금액의 50%로 결정 (1천만원 x 50%) = 500만원 This docurrert is the posety of ie Firancial supervisory Seisise of Koree. 2070182710.7.18.817 (붙임2) 관련 법 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 10. (생략)
~ 6 (생략) 제209조(과태료)
~ 2 (생략) 1 ~ 9. (생략)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1~ 17. (생략)
~ 5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I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2.28, 2010.11.12 >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익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This dosursr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risory sorice of Korsd.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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