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02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0-10)

금융감독원 · 2013-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원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금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 이외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시는 등록되지 아니한 000등 22명에게 기업재정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확보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을 발굴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와 면담을 주선케 하는 등 섭외업무를 전담시키고,

2011.4.1.~2012.3.31. 기간 중 이들의 주선을 통해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1000연금보험 등 총 303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4,858백만원의 모집수수료 중 315백만원을 모집에 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금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 이외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시는 등록되지 아니한 000등 22명에게 기업재정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확보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을 발굴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와 면담을 주선케 하는 등 섭외업무를 전담시키고,

2011.4.1.~2012.3.31. 기간 중 이들의 주선을 통해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1000연금보험 등 총 303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4,858백만원의 모집수수료 중 315백만원을 모집에 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11호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방안」 제99조, 제 209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급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원 제재내용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금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 이외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시는 등록되지 아니한 000등 22명에게 기업재정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확보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을 발굴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와 면담을 주선케 하는 등 섭외업무를 전담시키고,

2011.4.1.~2012.3.31. 기간 중 이들의 주선을 통해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1000연금보험 등 총 303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4,858백만원의 모집수수료 중 315백만원을 모집에 관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 (붙 임1) : 과태로 부과금액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금용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 임1) 과태료 산정내 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11호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이 무자 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ㅁ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방안」(2010.5.12. 금융위 보고) *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용

한 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은 주관적 사정(고의:과실)을 고려 하고, 위반행위 정도를 계량화하여 반영 - 과태료 부과 총액(무자격자수 x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도. 설정 무자격 포집위탁 관련 과대로 부과 실무지침 운영 구분 고기의 평균지급수수료 600만원 또는 볍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50건 이상 100% 평균지급수수료 400만원 또는은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30건 이상 75% 평균지급수수료 30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 보험계약건수 00건 이상 50%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이상 또는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이상. 25% 평균지급수수료 150만원 미만이고 법정최고금액의 평균보험계약건수 10건 미만 10% 과 실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5% 주) 평균지급수수료 및 평균보험계약건수는 위탁모집인 1인당 평균기준

부과금액 결정 |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법상 금지사항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에 해당하고, 부과금액 (주)피플라이프 [ 무자격자수 22명, 1인당 평균지급수수료 1,433만원, 평균 5,000만원 보험대리점 보험계약건수 14건으로 법정최고금액의 100%로 결정 [22명 x (1천만원 x 100%) = 2억2,000만원] ※ 최종과태료 부과금액 한도에 따라 5천만원으로 결정 This document is the prov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규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임 2) 관 련 법 규 ㅁ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생략)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 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생략)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생략)

(생략) 제 209조(과태료)

~ 2 (생략) 1 ~ 10. (생략)

제99조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 17. (생략)

~ 5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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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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