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03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0-10)

금융감독원 · 2013-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워 기관경고,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직무정지(6개월)요구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000,000은 2011.10.31~2012.5.31 기간 중 (주)00생명보험의 '무배당 00연금보험계약 총 31건을 본인들이 실제 모집하였으나,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주00000대리점 소속 000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15억5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결하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000,000은 2011.10.31~2012.5.31 기간 중 (주)00생명보험의 '무배당 00연금보험계약 총 31건을 본인들이 실제 모집하였으나,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주00000대리점 소속 000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15억5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34조, 제1호, 제136조, 제133조, 제209조, 제95조의2, 제95조의4, 제96조,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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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융감독% 2070182/ 10.7.18.11?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뉴중앙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워 제재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직무정지(6개월)요구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2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결하어서는 아니됨에도,

동 대리점의 대표이사 000,000은 2011.10.31~2012.5.31 기간 중 (주)00생명보험의 '무배당 00연금보험계약 총 31건을 본인들이 실제 모집하였으나,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주00000대리점 소속 000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15억5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 (붙 임)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 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document is the prope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용감독원 20701827 10.7.18.117 (붙임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7호 및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을 위반 하여 보험설계사가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이를 위반한 자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 법정 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_ 동기 위반결과 중대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범성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가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산출내역 부과대상 주)뉴중앙 보험대리점 및 000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 법상 금지사항인 수수료 부당수취를 목적으로 제3의 대리점을 개설하고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으므로 위반동기는 "고의"에 해당 - 보험계약 경유처리 건수(31건) 및 보험수수료규모(15.5억원)를 1,000만 원 감안할때 위반 결과는 "중대"에 해당(건전금융질서 저해) -> 법정최고금액의 100%로 결정(위반자에 각각부과) (1천만원 x 100%) = 1,000만원 * 금왕감독원 2070182/ 10.7.18.117 (붙 임 2)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 10. (생략)

~ ⑥ (생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디)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창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청명령 이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3 (생략) 제136조(준용)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 3 (생략) 제209조(과태료)

~ Z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5조의4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금용간후원 2070182/ 10.7.18.117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8~17. (생략)

~ ⑤ (생략) 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2.28, 2010.11.12>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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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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