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06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3-10-07)

금융감독원 · 2013-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기관 | 임원 직원 |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 이용 모집 보험계약의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 2008.3.6. ~2010.4.8. 기간 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신수단 이용 모집 보험계약의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내용,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3.6. ~2010.4.8. 기간 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 10394호, 제96조, 제209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151호, 제43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 제96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기관 | 임원 직원 |제재 내용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통신수단 이용 모집 보험계약의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내용,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08.3.6. ~2010.4.8. 기간 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 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96조(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및 제209조(과태료),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제2215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 준수사항) ※ <별첨>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 < 별첨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 역

과태료 부과 근거 ㅁ 구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구 「보험업법」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성녹음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단,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위반결과 동기 고의과 실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 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위반동기: 최초 계약시점에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음성녹음자료를 전송받으면서 신계약 리스트와 비교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 행위로 판단

위반결과 : 음성녹음자료 미보관으로 향후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계약자와의 분쟁유발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로 판단

가중/감경 :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예정금액(10백만원)의 10%(1백만원)을 가중하여야 하나, 법정최고금액 (10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 법정최고금액의 100% 적용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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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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