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12

화승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02)

금융감독원 · 2013-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12월말 반기 결산시 ㈜

□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39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0.87%p(정당 7.48% → 부당 8.35%)과대 산정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 2011.3.10.~ 2011.11.4.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9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0.15%)하였고, 이후 1년 이내(2012.3.1.∼ 2013.2.28.)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검사종료일(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2011.12.31.자기자본이 223억 56백만원에서 198억 53백만원으로 감소 또한,2012.12.31.기준 자기자본도 감소(198억 53백만원 → 108억 9백만원)하여 2013.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종료일 (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및 동 한도초과사실 보고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2월말 반기 결산시 ㈜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39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0.87%p(정당 7.48% → 부당 8.35%)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34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한도 초과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3.10.~ 2011.11.4.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9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0.15%)하였고, 이후 1년 이내(2012.3.1.∼ 2013.2.28.)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검사종료일(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2011.12.31.자기자본이 223억 56백만원에서 198억 53백만원으로 감소 또한,2012.12.31.기준 자기자본도 감소(198억 53백만원 → 108억 9백만원)하여 2013.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종료일 (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및 동 한도초과사실 보고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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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화승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12월말 반기 결산시 ㈜□

□ 등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39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0.87%p(정당 7.48% → 부당 8.35%)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1.3.10.~ 2011.11.4.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9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0.15%)하였고, 이후 1년 이내(2012.3.1.∼ 2013.2.28.)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검사종료일(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2011.12.31.자기자본이 223억 56백만원에서 198억 53백만원으로 감소 또한,2012.12.31.기준 자기자본도 감소(198억 53백만원 → 108억 9백만원)하여 2013.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종료일 (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및 동 한도초과사실 보고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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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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