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3-09-11)
금융감독원 · 2013-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9.8.∼2012.6.12. 기간 중
◇ 등 1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14건, 7억 3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 펀드 등 금융상품 16건, 1억 26백만원(월수입금액 1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9.8.∼2012.6.12. 기간 중
◇
등 1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14건, 7억 3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 펀드 등 금융상품 16건, 1억 26백만원*(월수입금액 1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공개여부 : 공개
공 개 안
금융회사명 : 수협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9.8.∼2012.6.12. 기간 중 ◇
◇ 등 1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14건, 7억 3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 펀드 등 금융상품 16건, 1억 26백만원*(월수입금액 1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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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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