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25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11)

금융감독원 · 2013-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1, 과태료(2,500만원) 부관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등 55개 영업점에서는 2011.5.6.∼2012.8.14. 기간 중

등 56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56건, 67억 72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56건, 14억 6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1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등 55개 영업점에서는 2011.5.6.∼2012.8.14. 기간 중

◇ 등 56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56건, 67억 72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56건, 14억 6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1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공개여부 : 공개

공 개 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등 55개 영업점에서는 2011.5.6.∼2012.8.14. 기간 중 ◇

◇ 등 56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56건, 67억 72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56건, 14억 6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1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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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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